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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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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

[1999. 5. 27. 제정]

전문

하나뿐인 지구와 우리 생활의 터전을 보존하고 영구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은 이제 나라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늘과 땅과 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 재앙의 대안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부차시 되거나 여전히 삶의 가치 판단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우리 지역은 기존 산업문명의 상징인 제철공단과 다수의 협력업체가 산재하고, 가까이 울진과 월성에 원전이 존재하며, 산과 강, 전원과 도심, 내륙과 해양이 공존하는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조직화된 역량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빚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인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맞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이 모임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모임은 “포항환경운동연합”(약칭 ‘포항환경연합’ 이하 ‘이 모임’)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in Pohang" (약칭 KFEM Pohang)이라 한다.

제 2조(설립)

이 모임은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6장 제27조(지역환경연합)에 의하여 환경운동연합의 포항지역조직으로 설립한다.

제 3조(목적)

이 모임은 개발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서 파생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의 현실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반대하고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지역과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터로 가꾸어 나아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이 모임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회원 조직사업
2. 시민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사업
3.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사업
4. 환경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 구조와 대책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5조(소재)

이 모임은 포항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이 지역 및 인근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6조(자격)

모임의 목적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 모임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 모임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 모임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이 모임의 강령에 동의하며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3. 정회원 규정
① 총회 구성원 등 의사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회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8조(상벌)

1. 이 모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을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내용과 대상의 선정, 심의 등은 집행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3.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4. 회원의 징계는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5.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 3장 조직

제 9조(총회)

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2.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3. 강령 및 정책의 채택,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회원 10인 이상이 총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단체의 해산 결의
8. 기타 정관에 의하여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제 10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정기 총회는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서 새 회계연도 3개월 내에 상임의장이 소집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로 60일 내에서 정기총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성립하되, 회원이 200명 이하의 지역은 최소 30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특정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1조(임원의 규정)

1. 이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의장
② 집행위원장
③ 감사2인
2. 공동의장(상임의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부 설기관의 기관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3.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① 의장단은 이 모임을 대표하고, 상임의장은 이 모임의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② 감사는 이 모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관장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관장한다.
4. 임원 및 고문 지도위원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 기로 한다.
5.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궐위 시 총회소집 전까지 집행위원회가 직무대리를 선출할 수 있다.

제 12조(전국대의원)

1. 전국대의원은 의장(대표) 1인, 사무처(국)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비례, 반올림으로 선출하는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3.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처(국)는 대의원에게 주요사업을 보고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4.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13조(고문 및 지도위원)

1. 의장단은 각계의 지역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의장단은 환경운동의 전문성과 운동성을 지도받기 위하여 각계의 권위자를 지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고문 및 지도위원의 추대와 위촉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행위원회)

이 모임의 상설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 15조(집행위원회의 구성)

1. 집행위원은 당연직 집행위원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포함해 총 20인 내외로 구성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의장단,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 16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소속위원 승인
2.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
3. 예산 및 사업계획안 의결
4.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및 의결
5.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원총회 의결로 위임받은 사항
8. 부설기관의 설치 및 기관장의 승인
9. 기타 정관에 정한 집행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제 17조(집행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

1.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및 재적 집행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2. 집행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조(산하위원회 및 회원활동)

1. 이 모임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과 해당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상임의장 이 임명한다.
3. 각 위원회는 상임의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4. 이 모임은 필요한 경우 회원 상호간의 결속 도모와 원활한 회원활동을 위하여 연구 조사모임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을 둘 수 있다.

제 19조(사무국)

1. 이 모임의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약간 명의 유급활동가를 둘 수 있다.
3. 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되 이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0조(부설기관)

이 모임의 정책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연구, 조사, 기타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조(예산 및 결산)

1. 상임의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 한다. 4. 기타 재정 및 회계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 23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재정 수입은 회원 회비, 사업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5장 보칙

제 24조(정관의 개정)

① 집행위원회는 회원 30인 이상, 집행위원 1/3 이상이 정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여 회원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정관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개정안에 관하여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단체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제 26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7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8조

이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정관이 상충될 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이 우선한다.

[개정] 2000. 12. 26

2007. 1. 11

2008. 1. 21

2009. 9. 18

2011. 1. 24

2015. 2. 3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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