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항시는 스스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이중삼중으로 혈세를 낭비했다. 그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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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스스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이중삼중으로 혈세를 낭비했다. 그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최근 포항시의 발주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반입된 오염토 문제가 불거진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는 2023년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세 곳의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밝혀진 이곳의 오염토 무단 적치에 대해 포항시는 9월 15일까지 원상 복구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오염토를 걷어내는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더 중대한 문제는 포항시가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포항시는 이에 대한 이해충돌과 관리·감독의 책임, 민사·형사상의 복합적 책임을 져야 한다.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2023년 12월 5일에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지를 공고했다. 지자체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작업의 성격, 규모와 무관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 위반이다. 긴급 안전조치를 제외한 토사 반출·반입 자재 적재·이동, 기계 장비 운전 등 단순 작업도 모두 위반에 해당한다.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공사 재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동안 많은 작업을 해왔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포항시는 스스로 내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10만 톤이 넘는 오염토를 무단 적치 하게 했다.
포항시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과 함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주무관과 책임자는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곳에는 토사 반입, 적치 등 모든 작업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책임 단위들이 익히 아는 사실일 것이다. 가장 중대한 책임 주체인 포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지방계약법, 국가배상법 등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단 적치한 오염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에는 수 십대의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날리며 블루밸리 산단의 고지대 어느 공터로 남은 오염토를 이송하고 있다. 동해면 현장에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임시 야적하는 블루밸리산단의 고지대 또한 토사유출에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이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명령권자인 포항시가 스스로 행정명령을 위반한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감사원 감사, 주민소송, 형사고발 등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다.
2025년 9월 16일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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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동해지구 성명서.hwp (13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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