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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의 없는 회신으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묵살한 포항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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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5-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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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없는 회신으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묵살한 포항시는 각성하라!

 

513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의견서에 대해 포항시는 빠른 회신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가 상위법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별도 신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차보급 확대조항 추가 제안에 대해서도 포항시 기본조례 제21조 제4항에 기 규정이 있으므로 역시 신설하지 않는다는 회신이었다. 상위법인 기본법과 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회신을 보낸 데 대한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전국 226개 시군구 지자체의 모든 기본조례에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철강산업 도시인 포항시의 조례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넣어 강조하자는 취지로 낸 의견이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 동두천시 등은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광양시, 삼척시, 구미시, 영천시, 안동시, 당진시 등은 그나마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묶어서라도 명시했다. ‘산업·발전 특화형지자체인 포항시는 특히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2. ‘시민의 권리추가도 마찬가지다. 기본법 제3조에 시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명시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하다.

 

3. ‘친환경차보급 확대는 제21녹색교통의 활성화조항에 함께 규정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녹색교통의 활성화와 친환경차보급 확대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기금운용조례를 별도 제정할 예정이라면 개정되는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포항시는 의견서 제출 기간을 공고한 후 기간 내 의견서를 받고는 상위법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그 어느 것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빠른 회신을 했다. 이것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형식적으로 의견공고를 낸 후 시민(단체)의 의견을 단번에 묵살한 것이다. 시민 의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담당부서의 입장만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포항시의 방침인가?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공고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포항시는 이런 식의 안일한 졸속행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전국 어떤 지역보다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해야 할 포항시가 굳이 그 조항을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포항시는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 따위는 받을 의지가 없었다. 포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2025514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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