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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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포항환경운동연합은 5월 13일, 포항시 공고 제2025-1103호의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의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입법예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개정 조례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 제1장 총칙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제5조 시민의 책무에 추가하여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포항시는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유형 분류에서 ‘산업·발전 특화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자체로서 사업자의 책무를 반드시 추가하여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화해야 한다. 예시 조항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책무와 권리’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의 권리’에 관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시민이 촉구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③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시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친환경차보급 확대’ 추가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본법과 경상북도 기본조례 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것이며 포항시의 조례에도 마땅히 명시해야 한다.
● 제30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②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를 명시하여 기후대응 기금 설치와 함께 운용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포항시는 지난 4월 22일, 포항시 홈페이지에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포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그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이상과 같은 지역 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포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시민의 책무와 권리’를 다 할 것이다.
2025년 5월 14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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