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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국·공유지에 골프장이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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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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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국·공유지에 골프장이 웬 말인가?

포항시와 시의회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유지 매각 불허하라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골프장 허가 불허하라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조성사업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캠페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지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친 이 사업은 남구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형산강과 불과 7km 남짓 떨어진 상류이자 전체 부지의 40%가 국·공유지이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 공유임야 관리 조례를 살펴보자.

42(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43(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포항시는 이상과 같은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무시하고 연일읍 달전리 산1번지 일원 12만 평의 국·공유지 임야를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과는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시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도법이 무색하게도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은 형산강 취수원과 7km 남짓한 유하거리 상류에 자리를 잡았다. 골프장 예정지 인근에 과거 테크노파크2단지 건설이 무산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볼 때 골프장 건설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파괴, 토양·수질 오염, 용수 고갈 등은 물론이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국·공유지 임야를 골프장에 내주려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최근 포항CC 9홀 증설 사업이 무산된 것도 포항시의회가 제동을 건 결과이다. 우리는 포항시의회가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관련 공유지 매각을 불허함으로써 다시 한번 시민의 공유재산을 지키고 환경파괴를 막는 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조성사업은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문제이다. 포항시는 모든 시민의 동의 없이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산림과 공유재산을 골프장에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매각이든 임대이든 골프장으로 갈아엎은 산림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일명 녹색 사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골프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산림이 대부분인 좁은 국토에서 "모든 체육시설업"90%를 넘게 차지하는 골프장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상수원과 공유지를 지키고 꾸꾸림천과 송학천의 맑은 물, 학전리와 달전리의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공유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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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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