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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에코프로 해파랑골프장 사업의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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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4-06-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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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해파랑골프장 사업의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고발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법 위반

-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한 이동채 회장, 토지거래도 차명으로 한 의혹 밝혀야

해안선 따라 골프장 조성에 미친 포항시

 

에코프로그룹의 계열사인 해파랑우리가 추진 중인 해파랑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수의 언론보도에서도 알려졌듯이 해파랑우리는 에코프로의 실소유주인 이동채 회장과 그 가족회사로부터 빌린 돈 등을 활용해 임야를 매입했고 일반 법인이 살 수 없는 토지는 해파랑우리 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는 개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를 산 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부동산 등기를 실소유주 명의로 해야 하는 부동산실명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포항지역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3곳이고 신규 골프장 3곳이 추진 중이다. 신규 골프장 조성사업은 남구 동해면 입암리 일원에 36홀 규모의 해파랑골프장,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 18홀 규모의 에스케이GC, 옛 구룡포산단에서 추진중인 18홀 규모의 구룡포 골프장 등이다. 기존 골프장 2곳은 증설도 진행 중이다. 신규와 증설 등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포항지역에는 6162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된다. 포항시는 포항 관광의 비전을 해안선을 따라 조성하는 골프장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관 좋은 산 중턱을 이리저리 도려내어 골프장 조성 사업에 바치고 있다. 대규모 산림과 생물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토착민의 삶도 벌거숭이가 된 산을 바라보기만 하며 살아야 한다. 포항시는 현재 골프장에 미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해파랑골프장 조성사업의 불법을 고발하며 골프장의 문제를 알리고자 한다. 기후 위기라는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하고도 관광사업을 명분으로 산림을 파괴하고 숲이 사라지는 현실을 묵묵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농민으로 둔갑하여 수많은 토지 소유주가 되었고 그 실소유주는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다.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사업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이다. 산림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기업이 대규모 골프장 사업에 손을 대어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해파랑골프장 조성사업이, 이미 과다하게 들어선 골프장들이, 지역 환경을 좀먹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202465일 세계 환경의 날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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