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4투기장부지 파이넥스공장및 발전소 신축에따른 환경영양평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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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제4투기장 부지 파이넥스 공장 및 발전소 신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제출자: 진보신당 경상북도당
포항환경운동연합
주소: 경북 포항시 해도동 54-2 3층
전화: 282-2124
포항시 북구 대신동 74-16 2층
전화: 249-2253
1. 포스코가 포항제철소내 제4투기장 부지에 건설하려는 파이넥스 공장 및 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냅니다.
2. 파이넥스 공장 및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제 4투기장 부지는 포스코가 슬러그 처리를 위해 슬러그를 97년부터 바다에 매립하여 만들어진 부지로 올 2월에 포항시가 전용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용도 변경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인근 부지의 용도와 같은 공업용지로 변경된다고는 하나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기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적인 합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1년 포스코가 매립시한 연장을 경상북도에 신청 했을 때도 포항시의회는 반대의견을 낸바 있고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환경조사 후에 경상북도는 연장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투기장 부지의 파이넥스 공장과 부생 복합발전소 건설을 향한 일련의 과정은 최근의 기업우대 분위기와 맞물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4투기장 전체면적(1,229,000㎡)의 절반에 이르는 601,130㎡를 97년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매립장 완공과 동시에 전용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바로 포스코는 공장신축을 준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의 일련의 과정들은 지역 언론에도 한 줄 기사 없이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다녀온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설명하는 자료 한 장 없이 설명회를 진행했다 합니다.
물론 공람공고도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겠지만 이 대규모 공장을 짓는 일에 언론 기사 한 줄 없고 인근인 송도·해도 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민은 그냥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곧 공람공고가 끝나고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이 어떠한 의견도 없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요식행위인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겠지만 법적인 절차 이전에 포스코는 인근 지역 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여야 합니다.
3. 포항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 오염물질과 악취, 폐수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은 환경 관계법이 허용하는 배출 허용기준의 문제를 떠나서 총량적으로 접근하여 포항공단이 관리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제 4투기장 부지는 매립을 시작한지가 97년부터 이기는 하나 이제 준공검사가 끝난 부지로 연약지반을 포함하고 있어 지반 안정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5. 대기질 분야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이 이미 연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공람공고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배출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6. 작년 3월 지역주민들이 환경보건법에 의거 환경부 장관에게 청원하였으나 기존 ‘포항공단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는 주민건강역학조사의 유의미성을 살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에는 제철소 주변 송도·해도 주민들의 공해에 따른 급·만성 질환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악취문제의 경우 1010년 1월 14일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대기질과 기상조사는 물론 악취를 포함시킬 것, 특히 황화합물 관련항목인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등을 측정조사토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단 1회의 측정만으로 검출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측정시점인 2010년 2월 24일 동계로 북서풍(대륙풍)이 부는 겨울은 악취가 발생하더라도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악취측정을 제대로 하려면 사계절 여러번 측정을 해야 하며 송도나 해도 쪽으로 해풍이 부는 여름철에 측정이 이루어져 영향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 측정지점도 6개 지점에 불과하고 대기오염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5와 6사이에서 보다 많은 측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번 투기장 내의 공장 증설로 제철소 내 녹지를 만들 수 있는 여유부지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녹지증설 대책과 제철소와 송도·해도를 완충시킬 수 있는 녹지대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합니다.
8. 수환경분야 해양환경 부유사확산실험, 온배수 확산실험 등의 경우 매우 넓은 범위의 바다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수치단위를 km2표기하여 오염범위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부유사 확산 실험 영향 범위는 저감전 540.000m2(약 163,000평),저감후 150,000㎡(약 45,000평)으로 매우 넓은 오염범위가 됩니다.
온배수 확산실험의 경우(동계) 5layer 18,000㎡, 4layer692,000㎡, 3layer 48,000㎡ 2layer 4,000㎡로 매우 넓은 해양이 온배수로 인한 영향을 받습니다.
폐수 확산 실험의 경우 파이넥스 공장 운영시 COD가 0.5mg/L 농도의 오염범위가 430,000㎡이고 1.0mg/L 농도의 오염범위가 70,000㎡이며 2.0mg/L농도의 오염범위도 30,0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오염범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해양 동식물상에의 영향이 “공사시 사업지구 인근에만 예측되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영향범위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나타나는데도 ‘영향 미미’라는 표현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실질적인 해양환경영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8. 1조 9,000억이 투자 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고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발생시켜 앞으로도 인근 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환경영향평가 최소기준을 8배나 초과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의 우려와 요구를 담아 내기위해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환경 분야와 산업보건 예방의학 등의 각계전문가를 포함시켜 지역주민이 믿고 신뢰 할 수 있도록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밝힙니다.
9. 이번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시된 각종 공해 및 환경연향의 최소화 및 저감대책의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할 사후환경영향조사에는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및 이들이 추천하는 환경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6월 28일
진보신당 경북도당
포항 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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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_의견서_제출_보도자료.hwp (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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