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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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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9-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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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서

 

 

포항시가 추진하는 포항에코빌리지는 소각시설(400톤/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200톤/일), 재활용선별시설(6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40톤/일), 침출수처리시설(400톤/일)과 약 168만㎥ 규모의 매립시설 등을 한곳에 집적하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공개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폐기물 발생량을 다시 산정하고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소각시설 400톤/일을 비롯한 시설용량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포항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발생량을 그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목표연도와 30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설 사용기간을 고려해 장래 인구와 폐기물 발생량을 다시 예측해야 한다. 일회용품 감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등 중앙정부와 포항시의 폐기물 감량정책도 반영해야 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곧 모든 폐기물의 소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 자원화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남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적정 소각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감량정책의 적용 여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각·매립·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재산정해야 한다. 과도한 시설용량은 시설 조성과 운영에 따른 환경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외부 폐기물 반입 논란과 소각 의존 등의 우려가 있다.

 

2. 통합집적 방식 이외의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소각·매립·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재활용선별시설 등을 한곳에 집적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 내용은 대안 가운데 ‘수단·방법’과 ‘수요·공급’을 제외하여 시설의 구성과 처리방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가 부족하다.

모든 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통합집적안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선·활용, 시설 규모 축소, 시설별·권역별 분산처리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각 대안에 따른 환경영향과 안전성, 폐기물 운송거리, 관리효율 및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현재 계획을 선택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두 후보지의 토지 구성과 훼손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대송 후보지는 전체 면적 419,611㎡ 가운데 산림지역이 99.9%이며, 지목상 임야도 98.3%를 차지한다. 신광 후보지 역시 전체 면적 532,772㎡ 가운데 산림지역이 71.2%, 지목상 임야가 80.8%에 이르며 농업지역 13.1%와 초지 15.7%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두 후보지 모두 대규모 산림과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며, 신광 후보지는 농경지와 초지의 훼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후보지별 산림 훼손면적과 훼손 수목량, 생태축 단절, 농경지 상실 및 토지이용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토지 소유구조도 크게 다르다. 대송 후보지는 국유지가 63.7%, 사유지가 36.3%인 반면 신광 후보지는 사유지가 96.5%를 차지한다. 단순한 국·사유지 비율뿐 아니라 두 후보지의 필지 수와 소유자 수, 토지소유자 동의 현황, 토지 확보 방식과 예상 비용을 객관적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4. 생태조사와 지형·재해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육상 동·식물상 현지조사를 1계절 1회만 실시해서는 계절성 식물과 번식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및 법정보호종의 출현과 번식·이동 특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별 특성을 반영해 계절별 2회 이상, 총 8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조사 시기는 식물의 개화·결실기, 조류의 번식·이동기, 양서·파충류와 곤충류의 주요 활동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법정보호종이나 중요 서식지가 확인되면 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에 맞춘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대송 후보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 99.5%, 임상도 5영급 산림이 약 60%를 차지하며, 평균경사가 22.2°이고 경사도 20° 이상 지역이 54.4%에 이른다. 절·성토량과 사면 규모, 사면 안정성 및 토사유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에 따른 산사태·토석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5. 하류 수계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신광 후보지 하류 약 40m에는 용천저수지, 약 330m에는 내단천이 있으며, 약 4.3㎞ 하류에는 경주시 안강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따라서 정상 운영에 따른 수질 영향뿐 아니라 차수시설 파손, 침출수 처리시설 고장, 집중호우와 월류 등 사고 발생 시의 영향까지 평가해야 한다.

사고 유형별 침출수 유출량과 오염물질 농도를 산정하고, 용천저수지와 내단천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이동하는 경로와 도달시간, 오염물질의 희석·확산·퇴적 및 저수지 내 축적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최악의 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질과 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비상 저류시설과 유출 차단시설의 위치·용량 및 사고 대응체계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평가 대상 지역은 포항시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말고, 실제 물의 흐름과 오염물질의 이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경주시 안강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 이용주민까지 포함해야 한다.

 

6. 신광 후보지 인근 단층과 자연발생석면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신광 후보지 북서쪽 약 2.64㎞ 지점의 단층선을 제시하고 자연발생석면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결정 내용에는 단층의 활동성과 지반 안정성, 자연발생석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후보지와 주변 단층의 위치·규모·활동 이력을 조사해 활성단층 여부와 지진·지반변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반변위가 매립장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이송·저류시설 및 사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부지와 굴착 예정지의 토양 및 기반암을 대상으로 석면형 광물의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석면이 검출되면 굴착·파쇄·운반 과정의 비산 가능성과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비산 방지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대기·악취·건강영향 조사의 지점과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의 평가범위는 반경 5㎞로 설정하면서 현황조사는 후보지별 2개 지점에서 2회만 실시하도록 계획돼 있다. 반경 2㎞ 안에 대송 후보지는 7개 마을, 신광 후보지는 8개 마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지점과 횟수가 실제 생활환경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주요 마을과 학교·복지시설 등 민감시설을 포함하도록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계절별 풍향·풍속과 기상조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봄·여름·가을·겨울에 각각 1회 이상, 총 4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특히 악취 발생 가능성이 큰 여름철과 대기 정체 시기를 조사 일정에 포함해야 한다.

소각·매립·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물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러 시설이 한곳에 집적될 때의 복합·누적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주변 지역의 기존 대기오염 현황과 악취 민원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8.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탄소흡수원 감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사업이므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을 서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산림 훼손에 따른 탄소흡수원 감소와 소각시설·매립지·폐기물 운반차량·시설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공사와 운영 단계별로 정량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매립가스와 폐열·바이오가스의 회수율 및 이에 따른 감축효과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계획과 시설규모 축소안, 재활용 확대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9. 주민의견 수렴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서는 안 된다

포항시는 후보지와 대규모 통합시설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뒤에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이미 마련된 계획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설의 필요성과 규모, 처리방식 및 후보지별 환경위험에 대한 주민의 질문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이번 계획은 후보지 인근 주민뿐 아니라 하류 수계와 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보지 인근 주민은 물론 경주시와 안강상수원 이용주민 등 실제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게 계획 내용과 예상 영향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설 규모 산정 근거와 후보지별 평가자료, 조사 지점과 조사방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도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결론

포항에코빌리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정해진 대규모 통합시설의 입지만 선택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순환정책을 바탕으로 시설의 필요성과 규모부터 재검토하고, 시설규모 축소와 분산처리, 기존 시설의 개선·활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대송 후보지의 산림·생태·급경사지 훼손과 신광 후보지의 하류 수계·상수원 오염위험은 사후적인 저감대책만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조사 결과 회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거나 재해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후보지를 입지 대안에서 제외해야 한다.

포항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보완 의견과 주민의견을 평가항목과 조사범위·횟수, 예측방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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