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9월14일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청회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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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청회는 무효다!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최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고 시의회에서도 포항시의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공청회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30인 이상)을 갖춘 상황이라 9월14일에 사업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가 주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청회를 처음 알린 것은 지난 8월30일 북구 기계면의 공지사항이다. 포항시는 9월10일에야 공청회 변경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고를 했다. 사업의 위치는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3 일반사업단지 내인데 공청회의 공지를 기계면에서 유일하게 했고 개최 일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미 변경된 내용을 포항시가 뒤늦게 공고한 상황이다. 그 내용 중에는 ‘지역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 9월 7일까지(당초 : 8월 24일)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포항시청(미래전략산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지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추천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견진술 방법을 알린 것이다.
공청회 개최 통지의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행정의 실수인지 주재 사업자의 꼼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의 공청회는 무효다. 제목과 일시 및 장소만 알렸을 뿐, 발표자에 관한 사항이나 발표신청 방법과 기한, 정보통신망을 위한 의견 등에 관한 통지사항이 사전에 누락된 공청회는 취소해야 마땅하다. 결국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만을 위한 공청회이자 사업자의 사업 절차를 채우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포항시는 사업자에게 이번 공청회는 취소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다시 준비하라고 통보하라.
㈜포항신재생에너지 측은 목재펠릿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적용되는 기간 내에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조정하기로 했고 기존 가중치가 적용되는 12월26일 공사계획승인 일까지의 일정에 맞추기 위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산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REC 가중치를 폐기물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환경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사업자가 주재하는 공청회라 해도 그 최종책임은 포항시에 있다.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주민의 뜻에 반하고 반환경 시설임이 드러나 포항시도 거리를 두게 된 이상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 ㈜포항신재생에너지는 사업이 지체되어 REC 가중치가 축소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해야 한다면 포항시는 오늘의 허점투성이 공청회를 취소하고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018년 9월 14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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