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시는 길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메뉴열기 메뉴닫기

주요 활동

보도자료 경북지역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93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3-31 11:31

본문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5년41일자

 

시작된 지 31년, 알려진 지 14년째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경북지역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93!  

 

경상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309명(사망93명) 

구제법 인정자는 71219명(사망60명) 미인정자 90명(사망33명) 

 

 

2024년 대법원이 국가책임 인정하는 판결하자, 

국가(환경부)가 나서 가해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 추진중 

 

2022년 환경부가 빠졌던 기업-피해자간 1차 조정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조정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밝혀, 

늦었지만 다행이나, 피해자에 불리한 조정은 안돼 

‘조정’ 합의되면 피해구제법에 담아서 법적해결책으로 만들어야 

 

다수 피해자가 아직도 불인정 혹은 재판정 중이고, 

구제 인정된 절대다수의 피해등급이 너무 낮아서, 

조정해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는다는 지적과 항의 이어져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의 조정위한 전국순회 피해자간담회(대구경북 4월1일)와 더불어 

구제법의 불인정이유 및 피해등급에 대한 설명회 별도로 가져야

 

아직도 전체 피해자의 1%도 신고 안됐고, 

호흡독성 우려되는 분무식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의무화제도 도입 안돼, 

사상 최악의 환경참사, 소비자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도 진행중임을 잊어선 안돼 

 

2025 2월말 기준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규제 피해자는 7,993명이다이중 사망자는 1,891명으로 4명중 1명이 사망자다병원비와 장례비  최소한의 긴급구제를 지원하는 구제법에 의해 5,828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25년 2월말까지 309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30% 93명이고 생존환자는 216명이다. 신고자 10명중 3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219명으로 전체 신고자 309명의 71%다. 피해구제인정자중 60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159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309명중 29%인 9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3명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다. 

 

한편, 대구를 포함한 대구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665명(사망 25% 166명, 생존환자 499명)이고, 구제법 인정자는 71% 467명(사망 113명)이다. 구제법 미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665명중 29%인 193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54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80호 참조)

 

 

엄청난 환경과 소비자 대참사지만 지금까지 배보상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구제인정자 5,828명의 10%  안되는 508명에 불과하다. 1994년부터 제품판매가 시작되어 2025 올해로 31년째이고, 2011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14년째지만 여천히 최소한의 배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민형사상의 사법체계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317일부터 3주간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순회 피해자 간담회가 열리는 중이다대구경북에서는 4월1일 오후2시 대구시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피해자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배보상의 ‘조정 위한 피해자 의견수렴 과정이다. 2022 1 실패한 가해기업과 피해자단체간의 합의조정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정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2 조정시도다피해자 요구를 적극 수렴해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정이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참사가 시작된지 31년, 세상에 알려진지 14년이나 되지만 여태 기본적인 피해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사법체계는 이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가해기업과 피해자 그리고 제2의 가해책임이 있는 국가 등 3자가 모여서 피해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종의 협상이어서 서로 주장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특별법제정을 통한 긴급구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활동 그리고 민형사소송 등 국가의 여러 시스템이 작동해 어느정도의 해결을 해 왔지만 배보상의 완결을 짓지 못했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 사망자가 늘어나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해결’ 방식의 '조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사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기에 ‘조정‘이란 이름의 ‘합의’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 강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마땅다. 그러나 이 참사의 특징과 그동안의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제품사용에 의한 사망, 폐질환 관련성을 밝히는 의학적, 독성학적, 환경보건학적 과정이 어렵고, 이걸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히는건 더욱 어렵다.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불인정 및 낮은 피해등급으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 2017년부터 ’긴급구제‘성격의 특별법을 만들어 인정자를 확대하고 최소한의 치료비와 장례비 요양비를 기업기금과 약간의 정부기금으로 지원해왔다. 

 

3) 옥시 롯데 등 일부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재판은 솜방망이라도 유죄로 완료되었지만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중이고 대법원에서 공동정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한 상태다. 대부분의 기업상대 민사재판은 1심판결도 안나온 상황이다.  

 

4) 정부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재판은 모두 무죄로 기각되었고, 민사재판에서 2023-2024년 연속으로 대법원이 일부 인정했다. 그걸 바탕으로 정부를 대표한 환경부가 기업 및 피해를 상대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다. 

 

너무나 늦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74-16 2F TEL: 054-249-2253 Fax : 054-244-1029E-mail : pohang@kfem.or.kr

COPYRIGHT © 포항환경운동연합 ALL RIGHT RESR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