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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무시하고 낙동정맥과 인근 생태다양성이 우수한 울창한 산등성이에 추진되는 AWP풍력사업을 밀어붙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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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2-09-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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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무시하고

낙동정맥과 인근 생태다양성이 우수한

울창한 산등성이에 추진되는 AWP풍력사업을

밀어붙이는 환경부와 영양군을 규탄한다!

 

영양군은 주민수용성을 반영하여 AWP영양풍력사업을 불허하라!

환경부는 검토의견 즉시 공개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4계절 정밀생태조사 실시하라!

 

*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영양군에 건립하면서

인근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환경부,

*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돈을 받은 평가업체에 의해

평가서가 작성되는 제도적인 문제,

* 기후위기시대 더욱더 중요한 공공재인 숲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는 사업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용 예치와 싼 값에 장기간 임대해주는

산지전용허가의 문제,

*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조사자료는 무시,

*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공개법 위반,

* 상황에 따라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달라지는 환경부 협의의견,

이렇듯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부적절하고, 부당하며,

비민주적이고 편파적이며,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게 추진되는 방식

 

 

과연 이러한 방식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20178월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되었던 AWP영양풍력사업을 부동의 근거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예정지에서 행동반경이 좁은 편에 속하는 멸종위기종 산양이 예정지 전체 넓은 지역에 골고루 서식하고 있음이 주민들이 조사한 자료제출로 확인되었음에도 환경부는 올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협의의견을 냈다.

 

이후 영양군은 AWP영양풍력사업 예정지 5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민수용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풍력사업임에도 사업자 편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 2017AWP영양풍력사업 부동의 근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당시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의견자료 중 발췌한 부분이다.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

 

사업대상지 남측에 이미 풍력발전단지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 개소는 공사 중인 상황에서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생태 단절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자연의 수용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 시 우수한 자연생태자원 보유지역 회피, 개발규모 최소화, 주민의견의 적정수렴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것]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2>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환경부본부 풍력평가 전담팀은 조건부 동의 협의 의견을 냈다.

 

AWP영양풍력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4개 검토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 의 검토의견을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정보공개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의 행태를 볼 때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이 나오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AWP영양풍력사업예정지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있음을 주민들은 확인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돈을 모아 무인카메라와 GPS기기를 구입하여 AWP영양풍력사업예정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평상시에 자주 목격했던 곳을 중심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AWP영양풍력사업예정지 곳곳에 산양(천연기념물 제217, 멸종위기야생생물1),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 멸종위기야생생물 2), 담비(멸종위기야생생물 2), (멸종위기야생생물 2) 등의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양은 풍력사업예정지 골고루 분포된 17곳에서 촬영되었고, 산양배설물은 101개 지점, 산양 뿔질 흔적 101개 지점에서 발견하였으며, 각 지점은 모두 GPS좌표도 같이 제출하였다.

 

이 조사자료를 통해 AWP영양풍력사업예정지 대부분이 산양의 서식지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후 전문가주민합동 정밀생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의견을 내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서 초안에는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협의의견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주민들은 환경부 협의의견이 나온 다음에야 볼 수 있는 본안에서는 산양을 2군데서 촬영했는데 [18호기(마지막 풍력발전기) 풍력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아 ---18호기 풍력기 예정지까지 산양의 행동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본안,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423페이지] 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 중 산양 촬영, 산양 배설물, 산양 뿔질 흔적 모두 18호기 남쪽의 사업예정지와 그 인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가 부실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환경부본부 풍력평가전담팀은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 없이 협의의견을 냈다.

 

 

<3> 주민수용성의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AWP풍력사업과 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영양군과 환경부

 

AWP풍력사업예정지 5개 마을(영양군 기산리, 무학리, 무창리, 송하리, 영덕군 백청리)중 기산리, 송하리는 주민88%AWP영양풍력사업 반대서명을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으로 허가기관인 영양군과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백청리는 마을회의에서 11가구 중 7가구가 반대하여 AWP영양풍력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여, 3개 마을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WP영양풍력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절차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마을상생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개 마을 마을상생협약서는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반영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풍력사업 허가기관인 영양군청은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진행을 한다면 도대체 주민의견수렴은 왜 하는 것인가?

 

<4>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제324-2, 멸종위기야생생물2) 서식지,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 멸종위기야생생물2) 서식지의 문제

 

AWP풍력사업예정지인 송하리 마을 중간에는 송하리가 수리부엉이 서식지임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있다. 새로 교체한 간판 외에는 20년이 넘는 간판들이다.

주민들이 자주 목격하기도 하고, 문화재청과 영양군에서 설치한 수리부엉이 서식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는 수리부엉이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조차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돈을 받은 평가서작성업체가 사업추진에 유리하게 고의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201230일에 나온 영양제2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의견에서는 [하늘다람쥐 서식지보전을 위해 풍력발전기 1호기를 발전기 입지계획에서 제척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AWP영양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하늘다람쥐 개체와 배설물을 사업예정지와 인근의 17군데 이상에서 확인했다고 되어 있다.(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403, 404페이지)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까운 풍력발전기 제척이 아니라 인공둥지를 만들라고 되어 있다.

 

 

<5> 사업추진이 목적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풍력사업 추진이 목적인 환경부 풍력평가전담팀이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허울뿐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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