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스코는 수재슬러그로 인한 토양오염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논평] 포스코는 수재슬러그로 인한 토양오염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수 십 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2년 전 부터 소수의 매체와 민원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수재슬러그 처리의 문제가 이제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재슬러그는 고로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슬러그를 고압살수로 급냉 처리한 것이다. 포스코는 그 동안 수재슬러그를 탈수, 침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재활용으로 판매하며 반출해 왔으며 최근 포항시는 이를 형사고발했고 환경부는 포항시가 보낸 질의에 대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수재슬러그는 재활용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2항에 의하면 재활용시설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루 4만7천여톤 생산되는 수재슬러그를 수 십 년간 처리시설도 없이 무단 반출한 것은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폐기물처리에 대처한 전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면 굳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침출수 오염의 문제를 방기해온 얄팍한 기업이기주의의 부도덕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강알칼리성 침출수를 뿌리고 다니며 여러 번의 주의를 받고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상황이 되어서야 겨우 인정하는 포스코와 운송업체는 그 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포항시와 환경부, 경상북도가 해 온 관리감독의 책임도 엄중하다. 이제라도 형사고발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포스코의 폐기물 처리에 면죄부를 준 관계기관의 무능하고 안일한 처신은 ‘이제 와서 왜?’라는 배경을 궁금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철소는 철을 생산하는 곳이지 슬러그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슬러그는 철 생산의 마지막 부산물일 뿐이다. 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포스코의 몫이 아니므로 오염원인자가 재활용 운운해 온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말장난이다. 석면함유 사문석이 ‘원료제품’이 아니고 ‘광물’이라는 이유로 불기소되었던 2011년의 경우와는 달리 슬러그가 ‘재활용품’이 아니고 ‘폐기물’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관계기관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폐기물 처리와 오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엄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 이전글포항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계획 철회하라 22.01.15
- 다음글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22.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