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포항시와 포스코는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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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구의 날 기자회견문
포항시와 포스코는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하라!
- 주객이 전도된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포항제철소 LNG발전
1.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관하여
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다.
그런데 철강 도시 포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조례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는 있으나 사업자 또는 기업의 책무가 없다.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유형 분류에서 포항시는 ‘산업·발전 특화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포항시의 기본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비록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대기업에 대한 합법적 관리 감독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해도 기본조례에서는 기업의 책무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포항시는 그동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모든 포항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수립계획은 상위법과의 조율을 이유로 시민들과 공유되지 않았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커녕 시군구의 기본계획 수립 공고 기한인 4월 말이 되어서야 공개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의 창구를 걸어 잠근 채 불통 행정을 한 것이다.
포항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포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례 3장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이와 관련된 모든 추진 상황과 점검 결과, 조례·행정계획,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 등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 한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위원회에서 해야 할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미리 확정한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공표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포항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을 끼워 맞출 예정이다. 결국 포항시의 탄소중립 조례는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한 형식적인 조례이다.
2.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LNG 발전소 신설에 관하여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진하는 600MW 규모의 LNG 발전소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자가발전용 LNG 발전소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침묵하고 있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포항제철소가 기존 LNG 발전을 대체하는 신설 설비를 2배 가까이 규모를 키워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피해와 지역민의 안전을 우려하며 포스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천연가스가 기후 위기 시대의 가교역할을 하기엔 이미 때는 늦었다. 천연가스는 임시방편이며 석탄과 함께 사라져야 할 화석 연료이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전환 이후에는 ‘좌초자산’이 될 것이다. 2001년부터 가동해 온 기존 345 MW의 LNG 발전을 대신하여 또다시 30년 더 가동할 LNG 발전을 신설하는 기업의 이기심은 끝이 없다. 해발고도가 낮은 영일만에 발생할 예측불허의 기상이변, 오염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포스코는 응답하라.
포스코 LNG발전소는 자가발전이라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가발전설비는 발전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지역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1KWh당 0.6원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고로·코크스·파이넥스 부생가스 발전과 LNG 발전 등 자가발전용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 주민들의 몫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스코는 응답하라.
포스코 LNG발전소 신설은 탄소중립의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포항시와 시의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LNG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기업과 정부, 시민의 협력과 상생을 전제로 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우리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5년 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아래 장래에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수도 있는 환경파괴’를 지적하며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나섰던 지구의 날 선언문의 의미를 되새기자.
2025년 4월 22일 지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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