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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철소 오염 사각지대 줄이는 해법 마련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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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22-01-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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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오염 사각지대 줄이는 해법 마련 다행
현행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는 아냐, 지자체는 행정처분 촉구한다
일방적 주장과 책임회피 일삼았던 포스코는 대국민 사과하라

제철소 고로 브리더(bleeder) 문제와 관련하여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환경부가 오염물질의 저감 방안과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의 내부고발에서 시작하여 언론에 알려진 후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에 이어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한 일련의 과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환경부 고로브리더 민관협의체가 도출한 해법은 다소 미흡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감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런 결과라고 판단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민관협의체 내에서 논란이 되어 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오염저감 효과 입증된 세미클린브리더 적극적 운영방안 마련하라
민관협의체는 드론을 이용하여 휴풍 시에 배출하는 광양, 포항, 당진 제철소 고로의 오염도를 시범 측정하여 세미클린브리더 활용 여부에 따른 배출량의 차이를 확인했다. 포스코는 세미클린브리더를 압력조절용으로 규정하고 현재 설비로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세미클린브리더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확관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풍과 재송풍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세미클린브리더까지 활용시에는 95%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PW(Paul Wurth)사의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제보에 의하면 현재로서도 세미클린브리더는 탁월한 집진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고 휴풍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다. 이것은 민관협의체에서 포스코가 설명한 브리더 밸브 관련 내용들과 상반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추가 현장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 개선 방안 불이행시 처벌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 이뤄져야
사업장에서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 시설개선 투자조치, 불투명도 기준 설정 등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 만큼 고로 관리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일괄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이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도출된 만큼 법규 불이행 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정기수리 시 분기당 1회 이상 해당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공동 모니터링하고 매년 평가결과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제철소 오염물질 총량관리에서 고로설비 오염량을 별도 산정하고 브리더 개방으로 발생하는 오염량을 고로설비 총량에 제한해 엄격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지자체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즉각 시행하라
민관협의체는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므로 내부논의에서 거론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했다. 환경부의 입장 또한 두 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논의결과가 향후 배출시설 허가변경신고로 관심이 모아졌고 이것이 기업에 면죄부를 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현행법 예외조항에 시·도지사의 인정부분이 있으나 업체는 이를 위반한 상황이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시행규칙이 기업에 면죄부를 줄 리가 없다. 향후 추가적인 위법방지를 위해 내린 방안을 현행법에 적용하려는 것은 민관협의체 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충청남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은 원칙을 지킨 당연한 조치이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도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 포스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인정하고 사과하라
포스코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고로가 동일한 프로세스로 운영되어 왔고 브리더밸브 개방은 불가피하며 그 배출량도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의 조사 결과 고로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과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현장 조사한 미국의 경우 세미클린브리더를 활용하여 불투명도 20%를 유지해야하는 규제를 받고 있었다. 배출되는 물질이 모두 수증기뿐이라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포스코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브리더를 열어 온 도의적 책임과 엄연히 밝혀진 대기환경보전법 31조 위반을 인정하는 태도조차 여태 보이지 않고 있다.

제철소 고로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므로 우리는 더 큰 진실을 찾아야 한다. 건강과 환경보다 생산이 먼저였던 관행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고 눈감아왔던 현실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조금 삐져나왔을 뿐이다. 이를 계기로 제철소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을 현행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와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 9월 4일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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