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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는 포항MBC 장성훈 기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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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652회 작성일 22-0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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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포항MBC 장성훈 기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즉각 취소하라!

 

 

포항MBC그 쇳물 쓰지 마라에 대한 포스코의 과잉반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방송 직후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입장문을 통해 나온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포스코의 지역사회 투자와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일체의 사회공헌활동과 직원들의 중식, 간담회 등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포항MBC에 한 말이지만 사실상 포항 지역사회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포스코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사 노동조합의 경거망동에 대해 그동안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고 전혀 무관한 듯이 거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뒤에서 포스코가 취한 행동은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제작한 장성훈 기자에 대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신청을 했다는 소식이다.

 

포스코는 소장을 통해 방송내용 중 16개의 편파적인 보도내용을 사례로 언급했다. 롤숍 세척용제 사용에 관한 내용, 압연·롤숍·코크스 공정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암등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 스테인레스 공장이 납에 노출되었다는 내용, 부생가스 내 석면 포함, 고로가스 성분에 중금속 포함, 박태준 명예회장의 석면관련 질환, 해도동 쇳가루 분진 문제, 해도동에 암환자 분포가 높다는 내용,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다는 내용, 포항제철소 주변 8개 지역이 오염물질의 영향권이라는 내용, 포항제철소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기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 비교, 포스코가 환경관련 자료를 회사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스코가 직업병을 은폐하고 산재신청을 방해한다는 내용, 용광로 브리더에서 시커면 매연이 뿜어져 나온다는 내용 등에 관한 것이다.

작업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의 피해 상황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포스코가 확인해야 할 일이다. 포항국가산업단지(포스코)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망률과 암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에서 밝혀진 일이고 작업현장에서의 석면제품 사용과 석면 함유 사문석 문제, 박태준 명예회장의 석면관련 사인 등도 익히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해도동 주민들의 쇳가루 분진 피해를 이제 와서 포스코가 발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용광로 브리더의 매연문제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개선을 전제로 정부가 면죄부를 준 사안이다.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포스코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현장의 노동자들, 포항시민이 체감하지 못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말로만 듣던 포스코 출신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왔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뒷받침되어 제철소로 인한 지역의 고통이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이다. 그 모든 것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든 지역사회에서 회자되어 왔고 주민들과 환경단체,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온 내용들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이에 대한 인정과 사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준 적이 없다. 오히려 편파적 내용이라고 억울해 하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포스코는 방송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어떤 사전 절차도 없이 기업이 취하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개인을 공격하고 있다.

 

포항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제철산업의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최대 주범이라는 낙인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정보 공개 청구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각되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에 지역 언론이 나선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그 불편한 심기로 드러낸 언론인에 대한 기업의 손배 및 가압류는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도구이며 횡포이다. 포스코는 신뢰할 만한 자료와 근거로써 사실을 확인시키고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라. 그보다 먼저 장성훈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즉각 취소하라!

 

 

2021118

 

 

 

포항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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