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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논란을 마무리하고 사업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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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24회 작성일 22-01-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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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논란을 마무리하고 사업결정을 촉구한다!


포항하수처리장 총질소(T-N)의 방류수질 초과로 인해 생물반응조를 확장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와 필요하지 않다는 시의회의 상반된 입장으로 2017년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12월, 이와 관련하여 수질초과의 원인이 하수 재이용시설의 농축수에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포항하수처리장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모 시의원은 당시에는 농축수 문제라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하수처리장의 운영과정에서 MLSS(미생물 농도) 조작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방류수 수질초과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었다. 조작이 있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명백한 증거를 통해 제기되어야 하고,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함께 수 년 동안 포항시와 시의회가 보여 온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신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처음부터 투명한 공개와 소통의 부재가 낳은 포항시 행정의 민낯을 확인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다시 불거진 포항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뒤늦게나마 포항하수처리장과 재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했고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한 바를 밝힌다.

1. 하수 재이용시설과 농축수의 문제
2015년 12월 11일 (주)포항수질환경(포항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서 (주)피워터스사(하수 재이용시설 위탁업체)에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포항하수처리장은 동절기 유입하수량 감소 및 유입부하 증가로 인해 농축 반류수의 불균등 유입은 포항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상승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재이용시설 유입 및 생산수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하수처리장에 오염부하가 누적되어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현재의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축 반류수 유입량은 21,600㎥/일(900㎥/hr)이하가 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상처리가 어렵다는 소견을 표명하였고, 2016년 농축 반류수가 초과반입된 결과 법적 방류수질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출처 :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또한 2017년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10월 6일 (주)피워터스사에서는 포항시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관리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는 농축 반류수의 처리를 원인자부담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포항시에서는 3차 협상결과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여 연간 8억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규명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 재이용시설의 농축 반류수의 처리를 원인자부담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포항시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고도처리공정이 적용된 포항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질소 성분이 주로 질산성 질소(NO3-N)로 이루어져 있고, 공업용수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농축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동절기 저수온은 특히 총질소(T-N) 농도와 반비례하며 고도처리공정의 질산화율이 저하될 경우, 농축 폐수 내 암모니아성 질소(NH3-N) 농도가 상승하게 되며 그 농축수 처리를 위해 추가적인 탈질공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재이용 농축수의 문제로 알려져 있다.

포항 하수 재이용시설은 하수처리 외 구역의 폐수 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총질소의 법정 방류수질이 60mg/L라는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하수재 이용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류수(9,000m³/일)의 총질소 수질은 3배나 더 초과하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함께 배출해 왔으며, 하수재 이용시설은 그동안 포항시와의 약정기준(20mg/L)은 거의 지키지 않았고 법정기준을 맞추는 것으로만 운영해 왔다. 포항시는 공업용수의 필요에서 나온 농축수가 이중잣대로 규정받고 있고 하수재 이용시설은 약정기준을 무시하고 배출해 온 사실에 대해 엄격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하수 관거사업과 하수처리장의 관계
2008년 감사원은 <하수관 정비 BTL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하수관 정비 BTL 사업을 하면 파손되거나 침하된 하수관에 유입되던 침입수 등이 차단돼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하수처리장을 증설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으로 하수관이 정비되는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관거 BTL 사업은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할 경우 침입수 차단으로 유입하수량이 감소되므로 하수처리장 증설여부도 BTL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포항시 전체 하수관거 사업은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하수관거 정비가 이루어진 2016년부터 유입하수의 평균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전체 유입수의 양은 줄어야 마땅하며 온도 상승도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수관거사업으로 유입수의 농도가 높고 54km가 넘는 관로의 길이로 인해 온도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포항시의 주장이다. 전체 유입수가 늘어난 이유로 시설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운영의 미숙함이나 조작이 아닌, 시설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방류수 처리를 위해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 방류수 수질초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결국 포항하수처리장의 총질소 수질초과의 원인이 재이용시설의 농축수 때문인지, 하수관거공사로 인한 유입수의 농도증가 때문인지, 동절기 저수온 때문인지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한 가지 이유로 확신할 수는 없다. 단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또는 모든 이유를 다 포함하여 겨울철 저수온 상황에서 총질소의 방류수질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재이용시설의 본질적 문제와 농축수의 영향이 상당부분 있다는 점은 확인한 셈이다.

방류수 수질의 악화가 과연 MLSS를 조작하여 가능한 일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진다. MLSS와 F/M비(먹이와 미생물의 비율)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교과서적으로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기도 하므로, 조작에 대한 문제는 추후 보다 객관적 검증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검증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시기적으로 동절기의 저수온 조건에서 검증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증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인지는 논의과정에서 결정할 일이다.

4. 기술진단, 업무지침 등에서 제시한 사업의 타당성
2017년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포항시는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수처리 기술진단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의한 영향으로 총질소 처리효율 개선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총질소 제거효율이 낮은 기존시설은 시설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존 호기조의 체류시간이 6시간 이하 이거나 총질소 유입농도가 고농도일 경우에는 생물반응조 증설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2014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언급하고 있으며, “포항시에서는 정부 정책의 흐름 등 여러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하수처리장이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충분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하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환경상황 및 일시적 온도 저하, 유입수질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며, 점차적으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2018년 12월 <포항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간(2017년 5월 ~ 2018년 4월) 총 유입하수량은 217,250㎥/일로써 설계유량(232,000㎥/일)의 약 93.6%범위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동절기 법적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설계수온 저하로 운영 시 생물반응조 처리기능이 악화되어 수질초과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에서 2014년 하수관거정비로 인한 유입수 농도의 증가로 수질초과는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이용 농축수 연계처리로 인한 악순환의 영향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총질소 처리를 위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자 했으며 수질오염을 막는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과 강과 바다의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하수재처리시설의 방류수와 농축수의 영향,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하수처리장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조사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하수처리장과 하수 재이용시설의 비용과 관리에 얽힌 사실 확인과 엄격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포항시민들이 일상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공방을 중단하고 시민과 환경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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