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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민 피해는 뒷전, 경북도의 포스코 행정처분 취소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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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36회 작성일 22-01-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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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민 피해는 뒷전, 경북도의 포스코 행정처분 취소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경상북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포스코에 대해 조업정지는커녕, 과태료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는 황당한 결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건강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봐주기 식 결정을 내린 경상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말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에 사전통지 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안전밸브 개방을 통해 오염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적용해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의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이의 제기로 행정처분이 미뤄지면서 결국 취소결정까지 이어졌다.
경북도는 행정처분 취소 이유에 대해 포스코가 브리더 설치 허가를 받을 때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해 개방한다고 신고했으며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는 브리더 개방을 화재나 폭발 위험 상황 외 정비를 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주기적으로 개방해왔으며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는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위반이다.

또 환경부와 민관협의체의 결정은 과거 제철소의 모든 불법 배출 행위를 예외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지, 과거의 모든 무단배출 행위까지 소급적용하여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이익에만 손을 들어준 경상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경북도의 결정은 제철소 인근 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포스코가 다시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10-978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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