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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포항시는 철강공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건강영향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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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22-01-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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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철강공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건강영향조사 실시하라


포항시는 포스코 국가산업단지와 1~4연관단지, 청림지구 등 철강공단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조례제정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제시한 관리방침이다. 2013년에도 포항시는 상습적인 악취배출 사업장 5개(㈜동림, ㈜제철세라믹, ㈜협화, 동양산업, 영산만산업 등)를 악취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적이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철강공단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포항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비료공장 때문으로 밝혀지자 철강공단의 악취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항시가 악취배출 위반으로 적발한 곳들은 모두 포스코의 자회사이거나 협력업체로서 철강생산과정의 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동림은 포스코의 슬래그 진정제를 생산하는 곳이며 최근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고질적인 불법배출 사실을 폭로했다. 더구나 2014년에는 포스코와 연구기관, 지자체, 경제단체 등이 함께 악취제거용 소각설비를 신설하여 가동한 결과 97% 이상의 악취 물질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목받은 사업장이다.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실효성있는 저감과 예방을 전제로 해야 하고 기업은 그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 민관산의 지원을 받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악취배출 위반업체라는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설비를 개선하고도 가동을 하지 않거나 눈가림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시민들의 꾸준한 민원제기로 인해 포항시가 특별단속과 점검을 했고 정부지원이 약속된 이상 향후 뚜렷한 개선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그 동안 환경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철강공단의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요구를 수차례 해왔지만 여전히 추진될 기미가 없다. 포스코를 위시한 철강공단에서 사용하거나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상황이다. 광양에서 이미 15년 전에 했던 “공단지역(태인동) 주민 건강 실태 조사 및 환경위해요인평가”와 같은 조사를 포항에서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포항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의무에 따라 철강공단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9년 11월 26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침귀 사무국장(010-943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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