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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네이처이앤티(주)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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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22-0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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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이앤티()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

 

 

네이처이앤티가 추진하고 있는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네이처이앤티의 매립완료 매립장들의 사후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인 6, 7, 8, 9 매립장은 포항시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인 11-1, 11-2 매립장 대구지방환경청에 각각 매립장들의 사후관리계획서와 사후관리이행결과보고서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두 기관은 이구동성으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6매립장의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초대형 매립장을 신설하려는 마당에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들에 대한 기업의 사후관리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업장 영업 및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제3(업체)가 비공개 요청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결정함을 알려왔다. 지난 수 십 년 간 전국의 일반·지정폐기물을 매립하여 사후관리단계에 있는 매립물을 모두 굴착, 이송하여 재매립하고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는 기상천외한 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 해당 매립장들의 사후관리계획과 관리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기업의 영업이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의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더구나 현재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6매립장의 안전성 재검증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향후 민관협의회 또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과거 동양에코(현 네이처이앤티)가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와 그 사후관리대상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어 왔는지 지도·점검한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마땅하다.

 

 

202147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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