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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시는 포스코 국가산단과 포항철강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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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2-0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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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포스코 국가산단과 포항철강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라!

2019년에 추진하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포스코와 친환경컨설팅 지원단으로 대체

 

 

포항시는 2019년 하반기에 환경민원기동처리반과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한 결과 3개월간 악취 관련 민원 350여 건을 접수했고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 2개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 이를 근거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1,2,3,4 연관단지와 청림지구를 포함한 공단지역 전체 약 46455888m²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후 포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철강관리공단과 관련 기업들의 강한 반대와 코로나19를 이유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단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했고 포항시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어느 새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존재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의하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 12개시도 49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들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으며 개선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제53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역의 대기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포항시와 민관협력으로 친환경컨설팅 지원단을 발족하며 철강공단 내 14개 악취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을 천명했다. 반세기 동안 무수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중대재해기업으로 낙인이 찍힌 포스코가 이제 와서, 포항시의 전에 없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는 강수 아닌 강수를 무마하고 포장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 친환경컨설팅 지원단이다. 포항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포스코는 대기, 악취 등 최대의 환경오염원인자로서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구책이 현행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국 포항시는 50년이 넘는 포스코 국가산단과 철강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의욕을 내던 포항시가 슬그머니 조례제정안을 철회했다. 이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한 포항시의 직무유기이며 기업 봐주기로 시민의 생명을 맞바꾼 것이다.

 

포항시는 포스코와 철강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포스코의 친환경컨설팅 지원과 상관없이 당초의 계획대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우리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기업의 영향력에 휘둘려 악취관리권한을 포기하지 말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악취방지법대로 하루빨리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317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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