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시는 길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메뉴열기 메뉴닫기

주요 활동

성명서 해양수산부는 영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641회 작성일 22-01-15 14:31

본문

[성명서]
해양수산부는 영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하라!


영일만 해양퇴적물에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해양퇴적물 조사에서 사업지구 및 인근 해역 총 5정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점 5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중금속류인 아연과 수은이 정점 1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해양환경기준⌟의 주의기준을 초과했으며 수은의 경우 정점 5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양퇴적물 관리기준인 0.62㎎/㎏을 넘는 1.76㎎/㎏의 수은이 검출된 것이다. 나머지 4곳은 0.03㎎/㎏, 0.21㎎/㎏, 0.60㎎/㎏, 0.39㎎/㎏으로 조사되어 그 중 3곳이 주의기준인 0.11㎎/㎏보다 농도가 높았다. (*주의기준 :부정적인 생태영향이 일부 발현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농도 *관리기준 :부정적인 생태영향이 발현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농도)

*출처 ; 영일대 해수욕장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형산강 하류 하천퇴적물에서 발견된 고농도 수은오염의 원인자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산강 하구 영일만 일대 해양퇴적물의 수은 농도가 관리기준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밀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해역으로 유입되어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환경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연안, 울산연안,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등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영일만에도 이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영일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포항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고, 포스코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5투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영일대 해상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영일만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은 해안침식과 백사장 유실 등 조류의 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영일만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거머리 말류)’ 군락지가 상암 월드컵경기장(7,140m²)의 21배에 해당하는 규모(150,000m²)로 존재하고 있다. 영일만의 대표생물인 잘피를 보호하고 관리하면 영일만의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공사에서 유출되는 부유물질이 잘피 서식지를 해칠 수 있다. 사업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훼손되는 서식지에 대한 복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기업의 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시설의 방류수질을 관리해서 영일만으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육상오염원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잘피 서식지를 보호하면 영일만의 환경을 지키고 친환경 해양관광도시로서 포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영일만 잘피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일만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2020년 12월 24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74-16 2F TEL: 054-249-2253 Fax : 054-244-1029E-mail : pohang@kfem.or.kr

COPYRIGHT © 포항환경운동연합 ALL RIGHT RESR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