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고는 살인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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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해고는 살인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금속노조포스코지회 한대정 수석부지회장 권고해직 통보
해고무효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포스코의 반인권적 초법적 노무관리
포스코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작년 말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자사의 노동자인 금속노조포스코지회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해직을 통보했다. 주요 징계사유는 2018년 9월 23일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와 2020년 2월 최정우 회장 탑승차량 미행, 같은 해 3월 포스코 주주총회 시 주총장 입장과정의 충돌행위 등에 관한 것이다.
인재창조원 사건으로 포스코는 그해 12월에 노조간부 3명을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 2, 3심 모두 포스코가 패소했다. 사측이 주총장 출입을 막아 충돌한 건은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오히려 한대정 수석이 폭행을 당한 것이다. 포스코는 이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해고무효 판결로 3년 만에 복직된 노동자를 또다시 해고하는 무자비한 노무관리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엄연히 현행법에 따라 해고무효 판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안으로 해고를 중복하는 포스코의 전근대적인 횡포에 분노한다. 포스코라는 국민기업의 사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막강권력인가? 포스코는 보란 듯이 한대정 수석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겁박할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가? ‘더불어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윤리는 과연 무엇인가? 해고는 살인이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은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라.
우리는 포스코 해고노동자 한대정 수석과 함께 할 것이다. 복직하자마자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고 그 부당함에 맞서는 그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지역사회는 이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해고를 강행할 시 최정우 회장의 책임을 묻고 범시민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라. 법 위에 군림하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더 이상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지 말라.
2022년 5월 30일
포스코 부당해고 한대정복직대책위원회(가칭)
금속노조포스코포항지회, 금속노조포스코광양지회,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광양시지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전국플랜트노조포항지부, 전국금속노조포항지부, 전국금속노조광양지부, 경주공고44회동기회, 포스코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 포항시농민회, 포항참여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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