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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로 브리더 개방 공정개선하지 않은 요지부동 포스코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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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2-0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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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브리더 개방 공정개선하지 않은 요지부동 포스코는 각성하라.

현대제철은 3개 고로 전설비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개발완료 가동 중

연구용역 먼저 하고도 장기휴지 개수하는 고로조차 기술적용 하지 않는 포스코

개선조치 없고 진정한 사과도 한 적 없는 최정우 회장은 연임자격 없다.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었다. 20199,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 브리더 개방 공정개선을 전제로 배출을 허용했다. 이로써 반년이상 끌어오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면제되었다. 그 후 현대제철은 즉시 유럽의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회사와 긴밀한 협업과 기술검토 끝에 고로를 가동 중일 때도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이젝트라인이라 부르는 청정가스밸브 개발에 성공했다. 반면 포스코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포항시에 휴풍 일정을 미리 알려 주는 것뿐이다. 기본 저감 조치로 알려진 휴풍 시 미분탄 취입 조기 중단과 풍압을 낮추는 일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공정 절차의 개선조차 관계기관이 확인한 바가 없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그 동안 포스코로부터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한 어떤 개선사항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2019년 환경부 민관협의회 당시 포스코는 룩셈부르크 소재 고로설비 공급사인 폴워스(Paul Wurth)사에 약 35천만원의 비용으로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중간발표를 통해 조업 최적화와 기존 4개의 브리더 중 세미클린브리더 활용 시 92.4~95.6%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계산 값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세미클린브리더의 활용여부는 물론이고 용역의 최종결과도 알려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조치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5월 개수공사를 끝낸 광양제철소의 3고로는 내부용적을 4600에서 5500으로 초대형화 함으로써 생산성이 25%나 향상되었고 세미클린브리더를 확관하여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용적이 커진 초대형고로가 배출량도 늘어나므로 기존의 배관은 물론 세미클린브리더 등을 확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므로 그 저감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포스코는 최종 용역결과와 저감 계획을 공개하고 실행해야하며 현대제철처럼 가동 중에도 저감이 되는 획기적인 설비가 필요하다. 포스코는 세미클린브리더 활용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의 기술을 도입하여 하루빨리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고로 브리더 무단배출 건은 대기환경보전법 311항을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1차 조업정지 10, 2차 조업정지 30,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조업정지 10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안중에 두고 조업정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주장하던 철강업계가 공정개선을 전제로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브리더 개방을 허가받았다면 그에 대한 개선조치가 최우선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설치된 세미클린브리더조차 활용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포스코의 공식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

최근 포항MBC가 방영한 그 쇳물 쓰지 마라로 인해 포스코 노동조합이 방송국을 방문하여 포항시를 상대로 낸 후안무치의 발표에 많은 시민이 분노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는 일개 노동조합이 방송내용을 핑계로 포항시민 전체를 모욕한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포스코라는 거인의 그림자 때문인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문제 앞에 환경부가 권고했고 광양과 당진에서 해온 민관협의체 구성조차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이 포항의 현실이므로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면죄부만 받은 채 포항제철소 고로의 대기오염물질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배출되고 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포항제철소는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미미한 수준이라 주장하던 고로 브리더의 배출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최정우 회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 고로 브리더 문제 해결 없이 환경문제 개선 없다. 포스코는 미미한 수준의 배출로 현행법상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했던 고로 브리더 개방의 공정을 즉각 개선하라.

 

2021114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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