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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용산천 범람 피해소송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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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2-12-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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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용산천 범람 피해소송 소장 접수

침수 피해 주민 15명 소송 참여,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마을 주민들은 202296, 용산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되어 가옥과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연대단체들은 공동소송을 준비하였고, 1015일경까지 총 15명의 주민들이 원고로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용산2리 맞은편 부지에서 포항 1차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선으로 가로지르며 냉천과 합류하던 용산천의 유로를 직각으로 변경한 후 발생하였다. 202111, 유로변경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마을 침수를 우려하며 포항시에 용산천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원고들 소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유한) 충정(변호사 조성환, 함상완, 이태선, 김지은)으로 구성되었고 포항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허 유(우진개발 사업자)를 피고로 1214일 오후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로 각 34,000,000원의 피해액을 청구하고자 하며 나아가 추후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용산2리 마을 주민들은 적게는 수년 많게는 평생을 거주하며 농업 등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는 선조 때부터 마을에서 생활해 왔으며 용산천 유로변경 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용산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된 적은 없었다.

 

피고인 우진개발은 포항 1차 아이파크 신축공사의 초기 시행사로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360-13 일원에 지하 2, 지상 29, 8개 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1,14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해당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위해 부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용산천의 유로를 90도로 꺾어 돌아 흐르도록 변경하고자 했다.

 

포항시는 20178월경 우진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용산천 유로변경을 위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고시를 했고 20218월경 유로변경의 사업시행자가 미르도시개발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용산천의 유로는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입구에서부터 직각으로 꺾어졌고 본래의 용산천 부분은 성토 작업으로 고지대 평지가 되어 집중호우 시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유속 감소와 함께 침수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다.

 

결국 아파트 부지확보를 위해 자연 하천인 소하천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도 포항시는 용산천의 범람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96일 새벽, 힌남노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에 유로 변경된 용산천의 빗물은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직각으로 꺾인 부분에서 상류로 역류하여 용산2리 마을은 침수되었다. 용산천의 범람으로 침수된 마을은 가옥과 각종 농기구, 가재도구들이 유실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옥, 창고, 밭 등이 침수되었고,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농기계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었으며, 농작물, 판매용 물품 등이 유실되는 등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 대다수는 침수 사고 후 지금까지도 생업을 중단한 채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등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침수 당시 입은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트라우마와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용산천의 유로변경은 포항시, 각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인재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피고인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관할 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연대단체들은 하천관리의 주체인 포항시를 비롯하여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용산2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 대리인단의 이태선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리구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212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오천읍지회/포항시농민회 /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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