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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11년, 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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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2-09-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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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대참사 11, 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7,768명 이 중 사망자 1,784

피해구제인정 못 받은 미판정자 3,154명이나 되고,

피해인정자 4,350명의 대부분인 88.3% 3,842명은 기업배보상 못 받아   

 

4,350명 피해인정자(사망+생존)의 사용제품 중

옥시비중 53%, 애경비중 22%로 모두 75%의 절대책임

두 기업의 거부로 피해지원 조정안 실행 안돼

 

708명 피해인정 사망자중 복수제품사용 제외한

단독사용 중에서는 옥시비중 79%, 애경비중 4%

두 기업의 책임비중 83%로 올라가

 

경상북도 피해신고자 290명 중 사망자 89

포항지역 피해신고자 85명 중 사망자 33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가로막는

살인기업 애경과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의해 피해 지원되고

희생자 추모되며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

2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참사 막아야

 

 

전체 피해자의 0.8% 극히 일부만 신고 됐다.

피해신고자 4명중 1명은 사망했다.

사망자 5명중 1명은 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다.

사산, 유산된 태아피해 많지만 피해자로 분류도 인정도 안됐다.

생존피해인정자중 10대 청소년이 10명중 4명꼴로 가장 많다.

어린이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이들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피해 지원정책이 전무하다.

사망피해자의 유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파악조차 안한다.

중등도 이상의 피해등급수위가 10 대에서 높다.

피해인정자 10명 중 9명은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미판정 대기자도 3,154명으로 10명 중 4명이나 된다.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째입니다. 위 내용은 2011831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만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에 대한 열 가지 특징입니다. 모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회적 대참사가 이토록 엉망으로 흘러가는 상황 앞에서 11년째의 날에 우리는 또 다시 망연자실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산업계와 행정, 사법, 입법 분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어느 분야 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11년이 되도록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한 한국사회라니이러고도 지구촌 선진국, 민주국가 운운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전국 방방곡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해외 교민들이 많이 사는 미국과 캐나다에도 13명이나 피해자가 있습니다.

20227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상북도와 각 시군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90명이고 이 중 사망 89, 생존 201명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6명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되었는데 사망자는 47, 생존자는 109명입니다. 포항의 경우 피해신청자 85명중 사망자 33명 생존자 52명이고, 49명이 피해구제 인정되었는데 사망자 19명 생존자 30명입니다.

 

사망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병중인 생존 피해자들도 병마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시민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인정을 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옥시, 애경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의해 피해가 지원되고 희생자가 추모되며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과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참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30) 법원이 SK케미칼 부사장 등 5명의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늦었고 미진한 판결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11월에는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의 CMIT/MIT 살균성분 제품에 의한 소비자 폐질환, 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살인기업들의 소비자 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 발생 11년을 맞아 우리사회 각계가 각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얻고 환경정의, 사회정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4,350명 피해인정자(사망+생존)의 사용제품 중 옥시 비중은 53%이고 애경 비중은 22%로 모두 75%의 절대책임이 확인됩니다. 708명 피해인정 사망자 중 복수제품사용자를 제외한 단독제품 사용자 중에서는 옥시 비중이 79%이고 애경 비중이 4%으로 두기업의 책임비중은 83%로 더 커집니다. 그러나 두 기업의 거부로 피해지원 조정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가로막는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2022831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일에

 

 

경북사회연대포럼/경북생명의숲/포항시농민회/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YMCA/포항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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