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시청, 포스코의 사문석에 석면함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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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포스코의 사문석에 석면함유확인
노동고용부, 포스코의 석면사문석 문제 삼을 수 없다?
포스코가 사용해온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항시청이 확인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포항시청이 포스코가 사용해온 사문석을 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0.25%, 트레모라이트석면이 0.5%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포항시청의 이번 조사는 안동의 사문석광산에서 생산된 사문석이 운반되는 안동 운산기차역과 포항 괴동역에서 포항제철로 반입되는 사문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2월초 서울대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사용하고 있는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를 부인했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환경단체의 고발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이다. 포항시청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고용노동부는 석문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률로 포스코의 석면사문석 문제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포스코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2011년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포항시 소재 포스코 정문앞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 (관련사진 3장 붙임)
내용문의;
-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6-543-9855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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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_보도자료_포항시청_포스코_사문석에_석면함유확인.docx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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