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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친수구역 특별법 단독 상정은 4대강 죽이기 강행의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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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2-01-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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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특별법 단독 상정은 4대강 죽이기 강행의 예고편

한나라당 친수구역 특별법 단독상정 시도 야당 점거로 막아


► 12월 2일 오전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국토해양위에서 단독상정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이 국토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 단독 상정은 막을 수 있었으나 이는 최근 연평도 사태와 4대강 예산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회의 이후 일정에 예견된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보전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기업에게 일부 사업비를 떠넘기더니 이마저 보전할 방법이 묘연해지자 이제는 강변을 파헤친 자리에 위락시설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해보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


►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그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계수조정위의 첫날 야5당 대표들이 4대강 및 비정규직 관련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한 틈을 타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단독상정을 시도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또 다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의 막개발 사업의 보조자 역할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한 달간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예산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3일 시작되는 농성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활동을 지켜보며 의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야당의원들이 반드시 예산 저지에 성공하도록 지지 여론을 모아낼 것이다.


2010년 12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팀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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