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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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한 방사선 기준치는 없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 지난 16일 농림수산검역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활백합, 냉장대구, 냉동방어 등에서 여러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 원양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잡은 꽁치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슘 꽁치, 세슘 명태, 세슘 대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들이 단지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유통은 물론 수입 중단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류근찬 의원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그동안 정부는 일본산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려왔다. 국내에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아예 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치조차 없어서 해당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나마 일본과 태평양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기도 전국적으로 9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성 물질이 바다와 육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커녕 계측기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사능식품 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플루토늄 같은 방사능 물질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 이렇게 엉터리로 방사능 검사를 해놓고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허용 기준치 이하라며 우리 식탁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란 없다. 국제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권고하는 기관인 ‘국제 방사능 보호위원회(ICRP)’가 정하고 있는 원칙은 ‘어떤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방사능 노출이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체내 피폭이 되기 때문에 체외 피폭보다 훨씬 위험하다. 체내 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체세포와의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의 극미한 양이라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를 파괴하고 세포를 교란시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 특히 플루토늄은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2만 4천년으로 100만분의 1그램만 흡입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축수산물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론튬도 반감기가 28년이나 되는 물질로 뼈에 축적되어 골수암이나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지난 8월말 영국 인딘펜던트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스트론튬90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양(54테라베크렐)의 3배에 가까운 140테라베크렐이 유출되었다. 세슘의 경우에도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유출된 것보다 무려 168.5배나 많이 유출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 번에 끝난 체르노빌에 비해 후쿠시마는 아직도 방사능을 내뿜으며 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방사능 물질 만으로도 인류 최악의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먹을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면서 그 외 특정지역의 경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는 없고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만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산 육류 수입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이후 일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에게 방사능 오염 수치에 관한 정보제공은커녕 축소와 은폐를 일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당국에 항의는커녕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하면서도 허용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자국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방사능 검사 장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간사 김보영 (016-280-7768)/ 대간사 김혜정(010-5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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