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시는 길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메뉴열기 메뉴닫기

주요 활동

기자회견 포스코 석면함유가능물질 사용중단 촉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71회 작성일 22-01-13 19:38

본문

포스코 석면함유 가능물질 사용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모든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종사자 건강영향 평가 및 조사, 사문석 사태 이후 사후조치를 위한 민, 관, 기업 공동 조사단 구성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지역 공동조사단 구성 및 사후조치에 관한 요구

‘침묵의 살인자’ -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죽음의 물질, 석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죽음의 물질이 들어있는 사문석을 지난 30년이 넘도록 400만 톤 이상 포스코는 사용해 왔다. 이 사실 자체로도 포항시민들과 지역사회에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자부하는 포스코는, 민주노총과 환경운동연합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 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그 이름값과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초 공개되던 기자회견 당시 그 자리에서 석면물질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부터, 정상적인 사후조치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 까지 말이다.

 

이러한 포스코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과 법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사용,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 있더라도 자연 상태의 광물 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지난 6월 14일 역시 같은 이유로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기관과, 포스코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포스코가 지난 30년 간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돌을 400만 톤 이상 들여와 사용해 왔지만, 그래서 시민들과 종사해온 노동자들이 엄청난 생명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그 누가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말이다.

 

사문석 파문이 일고 난 뒤 그동안 우리는 지역 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련의 상황들을 조사하고 점검하자고 포항시와 포스코에게 끊임없이 제안해 왔다. 그러나 포스코는 철저하게 빗장을 걸어둔 채로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포항시는 시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주변 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쳤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사와 협의가 포항시에서는 왜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포항시와 포스코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 이윤을 위해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포스코’, 그러한 포스코에게 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자본의 하수인 ‘포항시’라고 불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대체물질 백운석에 대한 문제

사문석 파문 이후 포스코는 지난 4월 중순, 대체물질로 백운석(白雲石)과 니켈 슬래그를 5:5 비율로 섞어 고로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금속노조와 환경부 간에 있었던 간담회 자리에서, 사문석 사용중단 요구에 대해 대체물질로 백운석을 쓰고 있다고 한 담당 공무원의 대답으로도 위 사실은 재차 확인이 되었다. 또한 포스코는 고로 외에 파이넥스 공정에서도 95년부터 연간 약 11만 톤의 백운석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물론 포항지역에서는 사문석 사용 중단 이후 대체물질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문제 제기의 당사자들에게 지금껏 공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문제는 포스코가 석면사문석 대신 사용한다는 이 백운석 역시 석면 물질이라는 점이다. 현재 백운석은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란 자연 상태에서 석면을 함유한 물질로서, 대표적인 것이 맥상으로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사문석과, 석회석 그리고 2009년 ‘석면 파우더’논란을 일으켰던 활석(talc:탈크라고 불림)을 비롯해 질석, 해포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백운석이 바로 석회석의 일종이며, 올해 4월 28일 공포되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도 백운석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되어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월 22일 환경부가 개최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백운석이 워낙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기업들이 요청한 정황 등으로 보아 백운석이 석면물질이라는 사실을 기업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석면 때문에 사문석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문석의 대체물질로 역시 석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포스코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촉구한다.

포스코는 모든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사용을 법 시행과 무관하게 즉각 중단하라!

또한 포항시는 공동 조사단과 대책기구 구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포스코와 포항시는 기억하기 바란다. 잠시라도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포스코는 더 이상 포항의 자랑이 아니라 포항시민의 적이 될 것이며, 포항시 역시 포스코의 일개 부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포스코가 아무리 완강하가 버틸지라도 포항시민들과 함께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포항환경운동연합 / 민주노총 포항지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74-16 2F TEL: 054-249-2253 Fax : 054-244-1029E-mail : pohang@kfem.or.kr

COPYRIGHT © 포항환경운동연합 ALL RIGHT RESR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