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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석면사용 제철산업 사법처리 및 노동자,시민 건강피해조사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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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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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난 2월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사용중인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해당기업들이 이를 부인한 바 있다이에 대해 노동부와 포항시청당진군청 등 정부기관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 광양공장 야적장에서 채취한 5개 시료에서 백석면 0.03~0.25%, 운반차량의 4개 시료에서 백석면 0.03~0.36%가 검출되었다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소결로/고로의 5개 시료에서 백석면 0.09~1.01%가 검출되었다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시청이 직접 두개의 사문석광산과 운반경로상에서 채취한 사문석시료에서 백석면 0.25%, 트레몰라이트석면 0.5%가 검출되었다또 현대제철이 위치한 충남 당진군의 경우 군청이 민관학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모두 14개의 시료중 12개에서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석면 그리고 액티놀라이트석면 등 3종이 검출되었다당진군청의 조사는 현대제철과 환경단체가 각각 추전한 두 곳의 분석기관에 같은 시료가 보내져 분석되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이로써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당초 포스코와 현대제철 측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정부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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