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태평양참치보호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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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참치보호를 위한 원양어업 선진국의 면모 보일 마지막 기회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7차 연례회의에서 참치 어족자원 보호문제 다뤄,
집어장치 사용중단, 보호구역 지정확대, 어획량 감소조치 등 협상대에 올라,
지속 가능한 어업이냐, 상업적 어업의 구조조정이냐 한국의 마지막 기회,
지난 6일부터 하와이(호놀룰루)에서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제7차 연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명 “참치회의”라 불리는 이번 수산회의는 전 세계 참치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는 태평양의 어족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에 놓여 있다. 작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타히티)에서 개최된 6차 연례회의[1]가 원양어업국가나 태평양 도서국가 그 어느 회원국에도 만족할만한 성과 없이 끝났기에 이번 회의는 더욱 강화된 보호조치들의 이행여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해 이번 참치회의는 어족자원 보전조치가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2] 이미 과학자들은 눈다랑어의 개체가 17%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참치남획으로 상업적 어업이 붕괴직전까지 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
한층 강화된 보전관리조치제안을 놓고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원양국가들의 대립
현재 참치회의는 2008년 회원국들이 참치보호조치[4]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나뉜 상태이다. 회원국들 중 PNA국가들(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5]은 중서태평양 지역의 공해 2곳을 추가로 폐쇄하는 제안[6]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번 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대체할 보전관리조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2011년부터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 선망어선(purse seine fishing)을 이용한 참치잡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는 총 4곳의 국제수역[7]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전 해역에서 집어장치 사용중단, 어획강도 50% 감소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지찬혁 사무국장은 “전 세계 참치의 절반 이상이 중서부 태평양에서 잡히고 있고 한국은 태평양에서 95% 이상의 참치를 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수산회의를 통해 태평양의 도서국가들과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원양업계의 이익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10차 당사국총회에서도 해양의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였고, 해양보호구역도 확대하는 것에 합의한 것만 봐도 국제사회의 보호의지는 확인되었다. 이번 7차 연례회의에 모인 협상단들은 단순히 어업쿼터를 협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양에 대한 관리권(oceans management right)의 좋은 사례를 남길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만약 대서양의 참치수산기구처럼 참치자원회복에 실패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남은 풍요로운 참치어장은 과거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공존을 찾는 것이 유일한 해법
한국의 경우 이번 참치회의의 결과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함께 공생의 길을 가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 어업협상을 해야 하는 소모전에 몰리게 된다. 또한 이번 연례회의에서 한국은 한국 연안의 참다랑어 어획실태에 관해 2009년에는 보고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보전관리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채택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8]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이번 수산회의에 앞서 정부 관계자 및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으며,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의 당사국들이 요구하는 보다 강화된 보전관리조치를 헤쳐가기에 적절한 수준의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원양협회나 동원산업 등 업계에서도 업계 내 이해관계에 따른 목적이 달라 조율된 의견제시가 힘들어 정부 측에서 일관된 입장을 주도해가기에 힘들어 보였다. 그나마 일부 업계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산란지보호와 보전조치가 필요한 해역의 인접국가들에 대한 지원연계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천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돼 태평양의 참치어장 관리에 적신호는 피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되는 국제수역의 보전관리조치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어서 개별 국가들과 협상이 되거나 위원회 차원의 장기과제로 돌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환경단체의 보전관리조치 요구 현실화되어야 상생의 길 가능
그린피스는 관계자에 따르면 PNA국가들이 이번 수산회의에 앞서 기존의 나우루 협약을 개정하면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추세를 지적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태평양의 참치를 보호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린피스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선망어선의 집어장치사용중단, 어획량 50%감축, NGO보고서 제출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8년 합의된 보전관리조치(Conservation Management Measure 2008-01)를 현실화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7차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 자리가 한국이 원양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회의 마지막 날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태평양의 참치를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상생의 길을 찾아 환경정의에도 이바지할 것을 기대해 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재차 전달한다.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1. 태평양의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수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PNA국가들간의 국제수역 2곳에 나머지 2곳을 추가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2. 대형 참치류의 치어남획, 불필요한 혼획, 불법조업의 원인이 되는 집어장치(FAD)는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의 관리수역에서 전면 퇴출되어야 한다.
3. 참치 어족자원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최소한 과학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40% 어획량 감축안의 보전관리조치에 반영해야 한다.
4. 한국 정부는 북방위원회에 한국 연안의 참치 자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보전관리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제안되는 NGO보고서를 원양정책 및 해양생물보호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산회의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캠페인을 국내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정보 및 관련 자료는 바다위원회 홈페이지 및 환경운동연합 웹을 통해 공개되며[10], 2011년 환경연합 바다위원회는 참치의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국제수역 및 공해상의 참치 산란지와 회유로의 보전관리조치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2010. 12. 09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부위원장 최예용 오영애
내용문의. 지찬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7730-5921, simplezi@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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