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포농성활동가 구속영장기각,당연한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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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농성활동가 구속영장기각, 당연한 결과다.
- 41일간의 MB운하 4대강공사반대농성, 국민의 뜻이다. -
○ 오늘 밤 9시 법원이 정부의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박평수, 염형철, 장동빈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이포농성활동가들은 국민의 편에서 환경운동가의 본연의 양심에 충실하며 지극히 공익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다. 41일간의 MB운하 4대강공사반대농성은 국민의 뜻이다.
○ 국가권력의 부당하고도 무리한 수사와 압력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강의 생명을 죽이는 MB운하 4대강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이 죄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이다.
○ 정부와 국가권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 결코 죄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만 4대강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2010년 9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010-5463-1579)
서울 상황실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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