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낙동강 부유물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40mg/L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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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 8. 3(화) | 낙동강 부유물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40mg/L 초과, 예년 기준 최대 16배 증가로 수질 및 수생태계 심각한 위협 |
문의 : 낙동강부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경 / 전화 010-2569-1748
낙동강 부유물질(SS) 2010년 5월, 같은 기간 최대 16배 증가!
조사지점 6개소 중 5개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mg/L 초과!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해야!
o 낙동강 부산ㆍ경남ㆍ대구경북 본부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경남․경북 4개 시도 (경남․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산․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의 낙동강 수질 합동조사('07년~‘10년 5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5월 평균 부유물질(SS)의 농도가 조사된 다른 연도에 비해 최대 16배 늘어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mg/L 를 조사지점 6개소 중 4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별첨)
※ 낙동강 6개 지점 부유물질 조사결과(2007년부터 2010년 5월)
항목 | 지점 | 2007년5월 | 2008년5월 | 2009년 5월 | 2010년 5월 |
SS (mg/L) | 물금 | 21.6 | 7.4 | 6.1 | 31.2 |
삼랑진 | 17.4 | 8.3 | 6.0 | 49.1 | |
남지 | 18.2 | 11.3 | 12.2 | 89.7 | |
고령 | 19.7 | 16.4 | 29.5 | 99.6 | |
강창 | 11.3 | 11.8 | 11.9 | 27.4 | |
성주 | 15.1 | 6.9 | 11.0 | 110.7 |
o 낙동강 1권역 환경영향평가 319P에 의하면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의 저감대책이 고려된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부유사 최고 농도가 10 (mg/L)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으나,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해 오탁방지막의 탁수저감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부실협의 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협의 결과조차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o 또한 5월 평균 부유물질 초과결과는 낙동강 본류의 동시다발 대규모 준설이 시작된 4월 이후의 영향이 5월 달의 수질측정결과에 반영된 것이며, 우기가 지난 후 본격적인 준설이 시작되고, 추가적인 흙탕물 오염 저감대책이 없을 경우 2년 내내 흙탕물로 뒤덮혀 수질과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위협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ㅇ 지난 3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부유물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2010년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3월 12일 낙동강 현풍지점의 부유물질 농도가 협의기준 (40mg/L)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이행조치 요청은 하지 않고, 탁수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지난 4월 7일 사업자에 협의내용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기준 초과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다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규모 준설에 의해 낙동강 중하류 4개 지점 5월 평균 부유물질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사업자에 협의내용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기준 초과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협조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mg/L를 초과해 수질과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 마련 등 조치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 4대강 사업에 있어서 무능하고 허울뿐인 환경부 존재적 위치를 넘어 직무유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이러한 침묵이 계속된다면 환경부는 역사적 중대한 과고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재평가)에는 이행조치만으로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KEI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훨씬 초과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감춘것에 대해 사과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당장 사업중단을 요청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ㅇ 이에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 부산ㆍ경남ㆍ대구경북 운동본부는 환경부에 공식 항의 및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 요청 서한을 전달하고, 경상남도 김두관 도지사에게 부유물질 저감대책 수립과 수질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공사 중단요청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2010년 8월 3일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 부산ㆍ경남ㆍ
대구경북운동본부
■ 첨부 : 5월 27일~28일 항공촬영 한 낙동강 본류 준설 및 탁도 모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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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_부유물질_수질기준_환경영향평가협의_기준_초과.hwp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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