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의 과학포경 추악한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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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더 코브” 지역에서 밀수된 고래고기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판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결과 밝혀져!
일본의 과학포경 추악한 실태 드러나!
<사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 일본이 과학연구를 빌미로 남극 등지에서 잡은 고래를 일본 다이찌에서 구입하여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 것으로 확인된 서울 중구 언론회관의 한 일식당>
지난 4월14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제기한 일본으로부터의 고래고기 밀무역되어 서울의 한 일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고래고기는 일본 오사카 동남쪽 해안도시 와까야마현(和歌山県) 다이찌(太地町)의 고래고기 전문 유통단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이찌는 올해 아카데미영화상 장편다규멘터리상을 수상한 ‘더 코브 The COVE’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매년 수천마리의 대규모 돌고래학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고래고기전문식당 주인 김모씨의 식당을 압수 수색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소에 DNA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북극에서 서식하는 밍크고래 4종류 7개체로 확인되었고 김씨로부터 일본에서 직접 구입해서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이러한 행위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인 멸종위기동식물국제거래금지협약(CITES)에 위반하며 국내법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68조 제2호)와 관세법(제241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을 1) 일본이 상업적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국인에게 고래고기를 판매한 점, 2) 판매업자가 고래고기를 직접 밀반입한 점, 3) 장기 유통, 보관하기 위해 진공포장된 고래고기를 구입한 점, 4) 멸종위기동식물의 밀거래사례가 적어 세관검색이 철저하지 않은 사실을 악용한 점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국내 부산, 포항 등에서 고래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법포경 및 국제 밀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더 코브’제작진(감독 루이 시호요스), 미국의 과학자 등과 함께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DNA분석을 통해 13개 시료중 12가 CITES위반종이며 이중 남극밍크고래와 보리고래는 일본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참고래는 일본산일 가능성이 ‘확실’하며 북방밍크고래는 일본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나머지 1개 시료는 리소돌고래인데 이 역시 일본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4월14일에 발간된 국제학술지 ‘생물학서한 Biology Letters’에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앞서 ‘더 코브’제작진은 미국 LA의 한 일식당에서도 일본의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고발한 바 있다.
<사진, 지난 4월14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일본 고래고기 밀무역 실태조사 기자회견모습, 바다위원회 윤준하 위원장이 일본 포경선이 남극에서 대형고래를 잡는 현장을 담은 그린피스의 사진을 들고 일본의 과학포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획수사를 통해 동해 일대에서 1년여 동안 무려 120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적으로 잡아 유통시킨 불법고래포획 및 유통업자 일당 10여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0여 톤의 냉동 고래고기를 압수했는데 이는 밍크고래 약 4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116마리 약 290톤은 이미 울산 등지로 유통되어 경찰이 이들 불법 유통망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절반 가량이 불법포획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혀 우리바다를 황폐화시키는 불법포경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7월1일부터 소위 ‘고래축제’가 4일간 열리는데 이는 실질적인 ‘고래고기축제’로 불법포획되어 유통되는 ‘고래고기 장물’이 버젓하게 판매되는 현장이다. 울산시와 울산남구청 등 자치단체가 고래고기 불법유통을 대놓고 장려하는 셈이다.
일본에서의 돌고래 학살을 고발한 영화 ‘더 코브’의 감독 루이 시호요스는 지난 3월18일 울산 장생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의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돌고래가 ‘더 코브’의 현장인 다이찌에서 잡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WC는 상업포경금지 취지를 살려 고래자원 회복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의장(합의)안[1]에서 후퇴하려는 한국 농림수산부의 입장우려,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책임 있는 환경부가 고래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때,
마침 오늘 2010년 6월 21일부터 5일간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아가드리(Agadir)에서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86년 이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Commercial Whaling) 금지결정[2]을 내린 이후 지속되어온 상업포경 재개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져온 포경찬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장안이 제출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작년에 1차 결렬되었던 합의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의장, 부의장이 전원합의를 위한 안을 사전에 제출했다. 강제력을 못 갖는 IWC체제의 한계를 악용하여 상업포경금지에 반대한 후 상업포경을 계속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과학연구라는 빌미로 실질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 일본과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들을 IWC체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의 의장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은 ‘현재의 포경국가에 한해 포경을 인정하되 포획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의장(합의)안을 놓고 지난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포경에 관련된 국가의 입장을 정리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아니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3]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고래는 수산자원이기도 하지만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가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수산부서의 이해관계만이 제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 농림수산부는 이날 자신들의 입장을 ‘향후 상업포경이 허용될 경우 의장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업포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정부를 대표한 농림수산부는 IWC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의 밍크고래, 돌고래, 상괭이 등 고래류에 대한 포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포경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포경찬성자들은 이번 의장안이 기존 포경국에 대한 기득권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사실상 상업적 포경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이래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상업포경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래자원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포경금지 조처를 지켜왔지만 고래서식지가 회복되지 않고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이 과학포경, 돌고래포경 그리고 혼획 등으로 실질적인 상업포경을 게속해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에 국제수역에서 포획된 대형고래만도 공식적으로 33,561마리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생물다양성(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의 해로 10월에는 일본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당사국총회의 회원국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5,000~50,000여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2~30년 이내에 지구 전체의 생물종 중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연안개발, 남획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바다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전체 개체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고래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생태계의 상징적인 생물종으로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림, 일본의 고래잡이를 비판하는 포스터, designed by 윤호섭>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국제포경위원회 의장(합의)안은 고래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합의점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제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상업적 포경의 금지조항 유지, 2)현행 포경국의 포획량에 대한 IWC의 직접적 관리, 3)현행 포경 지역과 종 이외의 다른 모든 지역에 대한 포경 금지, 4)현행 포경국에게만 제한적으로 포경 허용, 5)고래고기 및 부산물의 자국 내 유통만 허용, 6)과학적관리절차(Revised Management Procedure, RMP)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준의 포획상한선(Cap) 설정, 7)개체군이 감소한 종의 회복, 기후변화 등 보전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보존프로그램 설립, 8)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참석, 발언권 허용 및 보호캠페인에 대한 조치, 9)CITES 등 고래보존과 관련된 기구의 규정 준수, 10)남대서양 고래보호구 지정, 11)개발도상연안국의 해양자원 및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설립 등이다.
우리는 보다 포괄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1)상업적 포경 금지기간을 향후 10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고래자원이 회복될 시점까지로 확대하고, 2)현재 일부 포경국에만 포경을 허용하는 제안은 기존의 과학적 포경을 사실상의 상업적 포경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제포경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래고기 및 부산물의 국제간 거래는 최근 한국, 미국에서도 불법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CITES 등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자, 과학적 포경의 상업적 오용실태를 드러낸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포경위원회 의장(합의)안에 대해 그린피스, WWF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들도 의장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1)남반구 고래보호구역 내 포경 전면금지와 특히 일본의 과학포경 허용리스트에 포함된 참고래(fin whale)과 혹등고래(humpback whale)를 제외, 2)포경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고래고기 및 부산물의 자국 내 유통만 허용, 3)포경활동[어획량]은 고래 개체수가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포경위원회의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에 의한 관리와 과학적관리절차 수용, 4)멸종위기 혹은 위협을 받는 고래 종에 대한 보호, 5)과학적 포경의 중단[4], 6)전원합의안이 통과된 이후 유보적 자세나 국제포경위원회 외부의 국제협약의 금지와 같은 6가지 추가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의장안의 제안사항에 대해 후퇴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호국가의 입장으로 돌아와 지구촌 해양보호국가로서의 리더쉽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정부정책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도 여론조사에서 우리국민의 67.9%가 포경허용반대 (포경찬성 15.4%, 잘 모르겠다 16.7%), 72.8%가 ‘일본이 상업포경 주장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고래보호 기존입장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밝혀진 바 있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전국 만 19세이상 남녀 700명 대상 전화조사결과). 고래보호를 원하는 다수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IWC의 정부대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우/리/의/주/장
1. 한국경찰은 일본으로부터의 고래고기 불법밀무역 실태가 확인된 만큼, 국내 불법포획 및 국제 밀거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여러나라에서 벌어지는 고래고기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하라.
2. 멸종위기의 바다생물인 고래가 대규모 불법포획, 국제적인 밀무역 등으로 위험에 처해있다. 그런데 한국정부에서는 고래를 생선으로 여기는 농림수산부가 이 문제를 담당하니 한심하다. 환경보호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뭐 하는가? 고래보호에 적극 나서라.
3. 혼획고래와 불법포획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한 고래보호는 요원하다. 정부는 고래고기 상업유통을 금지하고, 어민중심의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우리바다를 살려내라.
4. 국제포경위원회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본의 과학포경 노르웨이의 상업포경을 근절하기 위한 의장안을 가결시키고 지구촌 바다생태계 보호에 적극 나서라.
2010년 6월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KFEM Ocean Committee,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서울) choiyy@kfem.or.kr / 010-3458-7488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애(울산) podo0907@kfem.or.kr / 011-9315-6841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지찬혁(통영거제) simplezi@kfem.or.kr / 010-7730-592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 (일본밀무역고래고기 DNA분석논문 공저자) 010-890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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