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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바다생태계오염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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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11회 작성일 22-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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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생태계오염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7월31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2014년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중단이 확정되었고, 2013년 1월부터 음식물폐수, 분뇨배출 중단 확정, 2014년 1월부터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배출중단이 예정되어 있다.

 

2013년 음식물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 및 하수병합처리, 자동차 연료화 등 다양한 육상처리대책을 세우고 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을 앞둔 현재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현황은 별첨과 같다.

 

2013년 1월 해양투기중단이 확정된 음식물 폐수의 경우 2011년 4월 360,911에서 343,970으로 전년대비 44.7% 배출, -4.7% 저감한 상태이다. 지자체마다 음식물폐기물의 육상처리대책의 준비정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음식물폐기물은 2011년 전체 해양투기 총량에서 27%를 차지하는 음식물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고 육상에서 자동차연료, 사료화, 퇴비화 및 하수병합처리 등의 과정으로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분뇨처리오니의 경우 전년대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다. 2014년 중단이 확정된 산업폐수, 폐수오니의 경우에는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2011년에 비해 -12.6% 저감된 상태이며 2012년 4월 현재 290.608톤이 해양으로 배출되었다. 2013년 해양투기 중단이 확정된 음식물폐기물의 경우에는 2014년 중단예정인 산업폐수, 폐수오니에 비해 저감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양투기 중단에 대한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육상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해양투기로 인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해양투기중단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폐수의 경우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 11월6일 부산환경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조사결과, 낙지에 기준치보다 14배의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는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음식물폐기물, 2014년 산업폐수, 폐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오염과 그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문제에 집중하여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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