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시는 길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메뉴열기 메뉴닫기

주요 활동

성명서 지경부와 한수원의 불법, 폭력 주민설명회를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790회 작성일 22-01-14 14:37

본문

성 명 서

(총 2 매)

<4.27 지경부,한수원의 사전환경성영향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에 대한 성명서>

지경부와 한수원의 불법, 폭력 주민설명회를 규탄한다


지난해 12월23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영덕과 삼척을 탈핵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지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이어서 지난 4월27일 영덕군민회관에서는 법적 공시, 공람 기간도 지켜지지 않은 불법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용역과 찬성주민들이 동원되었고 절차상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를 난사하여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 중 한사람은 소화기 분말로 인해 각막을 다쳐 치료중이다.

결국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공무집행방해로 공권력을 요청하여 반대하는 시민 20여명은 영덕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설명회는 다시 부랴부랴 강행되어 버렸다.


현재 지구상 어느 곳에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하고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혈안이 된 정부를 과연 본 적이 있는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경주핵안전연대, 대구경북녹색당은 지경부와 한수원에 대해 이날의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바이다.


○ 지경부와 한수원, 영덕군청은 건장한 용역과 찬성주민들을 동원하여 폭언과 폭력이 난무한 와중에 강행한 주민설명회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영덕군민에게 사과하라.


○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2항을 무시하고 공시공람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는 무효다.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는 핵발전소 건설에 보상금과 지원금으로 주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라. 지경부와 한수원, 영덕군은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모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다시 마련하라.


○ 영덕은 현재 자신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위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원천봉쇄 당하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일방적인 핵발전소 유치주장만 난무할 뿐 제대로 된 홍보와 공시공람을 하지 않은 관계로 침묵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알 권리마저 차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갈등만 부추기고 증폭되어 가는 실정이다.

지경부와 한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핵발전소 건설로만 밀어붙이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검찰, 영덕경찰서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인명을 위협하고 저항하는 주민에게 폭행을 가한 자들을 찾아내어 적법한 처벌을 하고 그 배후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폭력행위를 방치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다. 이후 집단고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공정한 수사는 물론 더 이상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의 엄벌을 요구한다.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경주핵안전연대,대구경북녹색당 등 지역의 반핵단체와 시민들은 영덕에 세워질 6기의 핵발전소가 동해안은 물론 한반도를 위협하는 거대한 흉기가 될 것임을 우려하며 영덕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2012년 5월 1일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경주핵안전연대,대구경북녹색당


 

* 문의 ; 박혜령(010-2012-5109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정침귀(010-9434-0688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74-16 2F TEL: 054-249-2253 Fax : 054-244-1029E-mail : pohang@kfem.or.kr

COPYRIGHT © 포항환경운동연합 ALL RIGHT RESR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