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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중단/연장 기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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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560회 작성일 22-0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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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Seas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tel 02) 735-7000

보도자료 (2013 10 27일자)

 

2013년은 세계유일의 산업폐수 해양투기국가 한국의 해양투기 종료의 약속의 해

하지만 삼양롯데 등 일부 기업은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연장 준비 중


  

2014년 이후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중단선언기업 명단과

해양투기 연장기도기업명단 공개


  

소비자 여러분시민여러분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이런 기업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l  기자회견 안내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연장기도기업 삼양 항의방문

l  일시; 2013 10 29일 화요일 오후12

l  장소서울 종로5가 삼양 본사 정문앞

l  주관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l  프로그램; [설탕밀가루 등 삼양의 대표제품이 바다를 더럽힌다]퍼포먼스해양투기 중단선언기업과 연장기도 기업 명단공개 


 

 

 


 


 

 

2013년은 한국 해양투기 종료의 해

한국은 지난 25년간 공장폐수축산분뇨 등을 바다에 버려왔다. 2012년까지 누적된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총 1 3천만 ㎥이며이는 서울 남산 크기의 2.6배에 해당하는 양이다해양강국은커녕 바다를 대규모 쓰레기장으로 여겨온 것이다버려진 폐기물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쉽게 분해되지 않고 적조 플랑크톤을 확산시키거나 수산물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등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결국 지난 2006년에서야 한국 정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고작년 7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2014년부터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해양투기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와 바다에 쓰레기 버리겠다 고집하는 기업들

2012년 축산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중단,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중단에 이어 2014년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을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든 해양투기는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예외조항[1]을 통해 2014년에도 해양투기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모든 나라들심지어 공장이 가장 많은 중국조차 이미 100% 매립재활용 등 육상처리를 하고 있고 한국도 공장 자체 처리 기술이 완성되어 있거나 상업적으로 육상처리 위탁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그럼에도 일부 기업이 해양투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육상처리비용보다 싸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확인 결과 삼성, CJ, 코오롱한화동서식품 등 9개 그룹 12개 기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보호를 위해 2011-2012년 우리나라 전체 해양투기량 대비 12.5%에 해당하는 양을 대기업이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반면 롯데삼양대상 등 일부 기업은 환경오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양투기 연장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육상처리 대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적조를 일으키고 국제적인 비난을 일으키는 해양투기를 지속하려는 것이다.

 

 

  

<1, 2014년 해양투기 종료/연장 주요 기업 리스트>

  

모든 기업은 해양투기 연장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심각한 도덕 불감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본사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불매운동 등을 통해 해양투기 전면포기를 요구할 예정이다지난 10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 본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으며롯데를 시작으로 10/29일 삼양, 11/13일 무림 등 주요 해양투기 연장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3, 환경운동연합의 해양투기 연장 항의방문 예정 기업>

  

  

  

<지도한국 기업들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해역(서해병동해병동해정)>

 

 

내용문의김영환 간사(010-8205-0987)


[1] 해양환경관리법상 2014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육상폐기물을 해양투기 할 수 없게 되어있다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해양투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기술적으로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기업이 육상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설비 투자 혹은 위탁처리 계약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를 우선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업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현재 해양경찰청을 통해 해양투기 연장 신청서를 받고 있다해양경찰청은 10월 말 심사 후 11월 초 해양투기 연장 허가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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