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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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2011년 3월 11일,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INES) 7등급의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였다.
우리가 있는 대구·경상북도는 경주의 수명다한 월성1호기 핵발전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청도의 송전탑까지 핵발전소와 그로 인한 현안들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넘쳐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라는 ‘핵단지’를 홍보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의 경고는 계속되었고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며 그대로 통관 및 유통시켰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2일,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적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8월 19일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오염수의 유출을 인정하고 사고등급은 3등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평가하였다. 후쿠시마발 방사능 오염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심각함이 얼마나 더 증가하고 지속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방사능 괴담을 차단하라는 것 말곤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검토하고 제한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괴담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입장 변화가 없으며 오늘도 ‘공개적으로’ 방사능 물질 검출이 확인된 일본산 수산물을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명목하에 버젓이 유통시키고 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5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2년 6개월만의 일이다.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만으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는 일부 현의 수입금지를 넘어서 일본 수산물과 축산물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입금지를 실시해야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한편, 정부가 늘상 말하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은 거짓으로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역학적·생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성장기의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휴대용 측정기라도 마련하여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5곳뿐이다. 시범사업을 포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역교육청이 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무대책 속에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며, 최후의 보루로 급식 단계에서라도 안전망이 갖춰져야만 한다. 이에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그 출발을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으로 삼고자 한다.
하나,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하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라!
하나,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최소한 1/3이상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감시위원회를 통해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품목·방식·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과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기타 지속적 방사능안전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추진하라!
하나,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그 사실은 즉시 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통보함은 물론이며,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하나,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강화되기까지, 감시위원회를 통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만들어진지 24년 간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즉각 강화하라!
2013년 9월 10일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경북녹색당, 경북생명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주·대구·안동·포항 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평론경주·대구·포항독자모임, 구미YM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당탈핵·에너지의제모임, 대구KYC, 대구YMCA, 대구YWCA,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누리생협, 대구참여연대, 대구한살림생협, 대구행복생협,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민주노총 경북지부, 민주노총 대구지부,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문화센터우리세상, 포항급식연대 (총 36개 단체 및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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