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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석면폐기물의 포항반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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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2-0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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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석면폐기물의 포항 반입을 중단하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공기 중의 미세한 입자로 떠다니는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폐 세포를 파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유발하게 된다. 악성중피종은 85% 이상이 석면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 발병하면 손을 쓸 수 없어 대부분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사망한다.

 

KCC수원공장은 연간 3만3000톤 가량의 석면을 35년 동안 생산해 오던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었다. 2009년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되자 2010년 가동을 멈추었고 부지에 매립되었던 폐석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8일 공개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수원환경연합 그리고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의 보고서를 보면, KCC수원공장에서 기본안전장치조차 없이 석면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작업이 수원공장 내 완전히 공개된 외부에서 행해졌고 작업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덮개도 없는 트럭에 실린 장면도 목격되었던 것이다.

이곳의 폐석면이 지난 3월부터 포항철강공단 4공단에 위치한 지정폐기물업체인 (주)그린바이로에 운송되어 매립되어왔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졌다.

 

(주)그린바이로는 1997년 대보면 매립장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 대송면 옥명리에 세워진 (주)청록의 전신이다. 부지조성과정에서부터 각종 특혜와 불법, 탈법으로 얼룩져 지역에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되었던 (주)청록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최대 매립용량의 지정폐기물 업소가 되었다.

애초에 (주)청록이 4공단에 들어설 당시 대송면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일반폐기물만 반입하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지정폐기물업체로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당시 전국의 지정폐기물이 대량 반입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까지 했던 (주)청록은 2009년 대기업 SK계열사임을 내세우며 (주)그린바이로로 상호를 바꾼 후 2010년 지정 폐기물 허가를 받았고 현재 수도권의 폐석면을 대량 매립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KCC수원공장의 폐석면 처리용역은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70,000톤의 물량을 계약하였고 지금까지 약 50,000톤이 반입된 상황이다.

<2012년 4월20일 KCC수원공장터에 대량 매립된 석면폐기물굴착. 선별 처리현장(위)과 이곳으로부터 반출되어 포항으로 향하는 석면폐기물 운반차량(아래)> 사진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2012년 5월21일 포항4공단 (주)그린바이로 앞 대로변에 세워진 폐석면 운반차량. 포항환경운동연합>

<2012년5월21일, (주)그린바이로에서 공개한 폐석면. 사진 ; 포항환경운동연합>

배출지인 KCC수원공장에서의 처리도 미흡한 마당에 운송과 매립 과정에서의 석면오염 가능성은 운송차량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5~6시간이상 걸리는 장거리 운송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차량자체의 석면오염은 물론이로 미세한 석면먼지가 그 운행경로를 따라 노출되어 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철저한 안전처리를 위해서는 시민과 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반입되어 오는 것인지 공개되어야 하고, 비산방지조치 등이 철저한지, 매립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매립장의 향후 안전관리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1급발암물질 폐기물의 경우 광역단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인근 광역단위 범위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고위험군인 1급발암물질 폐기물을 경기도->충청도->경상도를 거쳐서 장거리 수송처리한다는 것은 안전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재개발, 뉴타운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석면폐기물들이 대부분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처리되어 온 과정이 이제는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 폐기물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처리되고 더 이상 수도권의 유해한 폐기물이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처리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 (주)그린바이로는 폐석면의 추가매립을 즉각 중단하고 기 매립한 대량의 폐석면에 대한 안 전관리에 힘쓰라

- 비산하는 1급 발암물질 폐석면의 원거리 수송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수도권의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더 이상 포항으로 반입하지 말라

 

 

 

2012년 5월 23일

 

포 항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원유술 ▪ 이상은 ▪ 종문 ❘

 

 

문의:

정침귀 사무국장(249-2253, 010-943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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