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취재요청서] 주민기만, 주민분열 획책하는 공청회 개최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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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기만· 주민 분열 획책하는 공청회 개최를 철회 하라!!!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소재 대성개발은 지난 1992년 석산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무리한 발파로 굴취 사면의 붕괴, 폐기물의 불법매립, 하천부지에 불법 구조물 건축,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의 침해와 재산적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철도 건설로 인해 석산개발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2011년에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로 석산개발 사업지를 옮겨 토석채취 허가(2011-2020년: 10년 허가)를 받은 것도 모자라 허가 받은 지 1년 만에 또다시 채석단지 신청을 준비하여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10월 10일 저희 주민들은 “사암리 채석단지 지정 및 30년 연장 반대 남정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이상의 석산개발 피해를 막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석산개발 업자인 대성개발과 대성에스지엠은 영덕군청으로부터 4차례의 고발 조치와 10여 차례의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의 불법적 요소들이 남아 있어 주민들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석산개발업자인 대성개발과 대성에스지엠은 자신들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개선 노력은 뒤로 하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법적대응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청은 자신들이 허가를 내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문제를 키워 왔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 드러난 불법적 요소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리 감독 인원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책위와 남정면 주민들은 사암리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에 맞서 공청회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대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암리 채석단지 지정 공청회 저지를 위한 주민 결의 대회일시: 2014년 9월 30일 오후 1시장소: 남정면 장사리 해수욕장 사무실 앞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청회 성립요건의 부적절 성
공청회라 함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적합성 유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이 참여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파생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이라고 할 때 참여대상자와 공술인은 마땅히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대표성과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준비하는 대성에스지엠은 공술인 선정에서 이 대표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몇 몇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 개최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공청회성립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여 반대입장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 1년간 채석단지 반대를 위한 입장을 표명하는 민원 제출을 해야만 했고, 또한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의 공고 공람의 기간 그 내용에 대한 공람이라도 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자체도 하지 않고 어떻게 공술인으로 참여하여 보지도 않은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개발업자의 형태는 석산개발이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라는 물질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분열하고 파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군유림을 포함한 채석단지지정 신청의 부당성.
대성에스지엠의 채석단지 지정 구역에는 군유림이 두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유림의 대부를 통해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한 공유지를 개인의 사사로운 개발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수반한 사업에 이를 대부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욕심일 것입니다. 또한 영덕군청이 대부를 통한 세수의 확충을 위해 이를 허가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한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주민들은 영덕군청이 군유림 대부 불가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그리고 석산개발 논리에 맞서 저희 주민들 또한 군유림의 대부를 통해 보존의 가치를 지켜갈 것을 천명합니다.
셋째, 석산개발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우회도로 건설을 반대합니다.
영덕군청의 남정면 면도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이 완성될 경우 사암리 석산의 물류이동은 지금의 930번도로 이외에도 여러 방향에서 7번국도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930번 도로의 피해가 다른 마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저희 대책위는 석산개발업자의 개발이익에 또따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점에서 영덕군청의 남정면 도로 건설계획은 수정되어야 마땅함을 주장합니다.
넷째, 대성개발과 대성에스지엠은 주민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반대만 한다는 흑색선전을 하지 말고 법적인 의무조항을 성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석산개발 업자인 대성개발과 대성에스지엠은 방송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성개발은 협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고 이를 지키라는 주민들에게 대화를 하지고 합니다. 그 대화라는 것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것이라는 점에 이는 불법적 사안을 묵인해 달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저희 대책위와 주민들은 현재의 불법적 사안들의 개선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불필요함을 밝혀왔습니다.
대성개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현재 자행하고 있는 아래의 부분에서의 불법적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천부지의 불법건물의 철거와 보족한 환경오염억제시설의 조속한 건설.
-. 불법적 훼손한 구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의 이행.
-. 부흥리 석산 복구를 위한 성실 노력
-. 협의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특히 우기시 공사 중단)
-.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실천(청소차 운영 등)
저희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을 취재해 지난 30년간 당해 왔던 피해를 다시 30년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사암리 채석단지 지정 및 30년 연장 반대 남정면 대책위
사무국장 김 억남 010-6817-3386
2014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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