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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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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837회 작성일 22-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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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22일 월요일 오전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이유여하를 막론하고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지역발전협의회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다음 순서는 누구인가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2015년 6월 24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공개질의서>

 

수신 포항시장

발신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제목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찬성한 포항시장께 드리는 질의

 

1. 포항시는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부가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나서서 그 규제를 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찬성입장을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민간기업 포스코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 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포스코의 주장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110만명의 고용효과포항시 1년예산 14000억 대비 연90억 지방세수입의 비중그 외 설득력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5.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은 포항시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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