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해안침식과 바다사막화 막는 해양환경정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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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 바다의 날 성명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해안침식과 바다사막화 막는 해양환경정책을 마련하라
- 해양환경 위협하는 항만개발사업, 두호 마리나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해안침식과 바다사막화 현상이 동해안에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진행해 온 무리한 항만개발과 해양오염의 결과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제21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동해안 일대의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를 돌아보며 그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 해안침식
경상북도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2015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대상지역 41개소 중 침식우심지역(C, D등급)이 80.5%(3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포항의 침식우심율(침식우려와 심각단계 비율)은 7개소(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 모두 해당되는 100%이다. 포항지역 해안침식의 대표적 사례인 송도 해수욕장은 이미 2007년에 폐장되어 해수욕장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침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파제 건설, 배후지 개발 등 해안지역 인공구조물 건설 때문임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해상에 콘크리트 삼발(TTP)을 설치하여 유실을 방지하는 정도의 임시방편 식 복구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2차 피해와 해안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더 이상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바다사막화
육지의 사막화가 바다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수부의 동해연안 바다사막화(갯녹음, 백화) 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포항 인근 바다의 경우 77%, 경주 인근 바다의 61%, 영덕 인근 바다의 58%, 울진 인근 바다의 56% 등 동해안의 60% 이상의 해역에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이거나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육지의 사막화가 산림훼손의 문제이듯 바다사막화 현상도 바다 숲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다사막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무분별한 해안개발, 오염물질 유입, 자연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의해 해양생물의 서식처인 해조류가 사라지고 시멘트와 같은 딱딱한 석회질이 암반을 덮는 현상이다. 이는 일시적인 적조현상에 비해 오랫동안 완만히 진행되어 온 결과이므로 그 복원 또한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의 바다 숲 조성사업과 함께 지자체 의 해양오염방지 대책과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두호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환경부는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매립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토지이용을 위한 숙박시설, 워터파크, 쇼핑센터, 주차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인 조간대와 조하대 지역을 매립하여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두호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특히 전국 첫 민간(동양건설산업)제안사업이라는 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두호마리나항 건설로 예상되는 매립면적은 18만8,503㎡로, 약 5만7천평의 규모이다. 이 어마어마한 두호마리나 항만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현실적으로 부합한 사업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공유수면을 환경 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함이 명시되어있다. 두호 마리나항 예정지의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포항시민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다함께 누려야 할 두호동 앞바다는 항만개발의 각종 인공구조물들(쇼핑센터, 오피스텔, 콘도 등)로 가려질 것이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일부 시설 이용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될 마리나 항만개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마리나항을 통한 해양레저문화의 수요와 전망에 대한 국내의 성공적인 모델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매립공사로 인해 조간대(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생물의 불가피한 서식지 소멸과 매립예정지내 보호대상 해양생물(잘피)의 서식지 소멸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바다 잔디’로 불리는 잘피는 해양동물의 먹이는 물론 서식처, 산란장,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바다 숲 조성사업에도 잘피 숲 복원이 추진될 정도로 바다 숲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관광도시는 해양생태계보호와 복원의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산업 발전으로 자연 환경을 희생한 마당에 또다시 거대 항만개발 사업이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해양레저문화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탕발림으로 천혜의 자연이 훼손되고 우리 모두의 바다가 사유화될 위기에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두호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은 축소가 아니라 백지화가 대안이다.
2016년 5월30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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