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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법천지 신광면 기일리 산림훼손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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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2-0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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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법천지 신광면 기일리 산림훼손 엄중 처벌하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5월26일 오전, 주민의 제보를 받고 신광면 기일리 산18번지 일대 어느 문중 산의 소나무들이 불법 반출된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입구 공터에는 수령이 오래되고 모양 좋은 소나무 20여 그루가 이식되어 있었고 이미 그 소유권이 이양되었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소유주가 1,000m² 규모의 자연장지 허가를 받은 후 장지 조성과정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주변에 이식하지 않고 산 아래로 반출하였고 포항시는 이를 소나무 불법반출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황이다.

수 십 그루의 소나무를 반출한 현장은 매우 가파른 경사의 넓은 임도가 나 있고 마구잡이 공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임도의 산림훼손과 비탈면으로 쏟아져 내린 흙들은 향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1차로 불법반출이 적발된 후 재차 반출한 것은 처벌기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불법을 감수하고도 한그루에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씩 하는 소나무를 빼내어 판매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업자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이미 드러난 소나무 불법 반출뿐만 아니라 굴취과정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에 대한 추가 위법사항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제보한 주민은 “포항시는 산지전용허가만 내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치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한 책임을 져야하고 불법을 자행한 관계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재해에 대비하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분별한 벌목과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밀반출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은 신광면 기일리 일대의 자연장지 조성을 빙자한 소나무 굴취와 반출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27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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