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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는 광양 환경운동가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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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2-0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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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는 광양 환경운동가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광양만녹색연합이 지난 해 발표한 보도자료 중 광양제철소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분석결과의 수치를 과장하여 발표했고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고에서 비상발전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오류는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바로잡았었고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단순실수를 고의로 보고 뒤늦게 고소를 하며 환경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포스코의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해 포항, 광양, 당진에서 환경단체가 제기한 제철소의 고로 블리더 오염물질 배출문제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조업정지의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기업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규정했고 그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환경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그 와중에 광양만녹색연합이 광양제철소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을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며 생긴 오류에 대해 포스코가 활동가를 고소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이 고소의 이유라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도 않았고, 고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개선방안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

환경문제로 대기업을 고발하는 것은 환경운동가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며 그 결과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이 활동가를 고소하는 것은 괘씸죄를 표현하는 방식일 뿐 어떤 공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의 본보기로 시민단체의 활동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포스코의 행태는 과연 지역사회와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포항과 광양에서 따로 또 같이 단일기업 포스코의 환경문제를 제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당하고 자유로운 환경운동이 대기업에 의해 위축되고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한다. 포스코는 광양만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2020년 5월 19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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