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사일정을 이유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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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면은 폐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다! 어린 학생들과 포항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포항시교육지원청과 공사관계자들은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 제대로 이행하라! 학사일정을 이유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고발한다! 경상북도의 2019년 겨울방학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학교는 147개 학교이며 그 중 포항지역은 27개교이다. 현재 포항시의 대상학교들은 전체의 3분의 1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규모와 집행시기에 따라 각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석면 모니터단의 시민단체 일원으로 참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실관리와 위법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향후 모니터단의 활동이 무의미하며 안전한 석면제거는 요원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모니터링과정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의 경우이긴 하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사례들을 소개한다. 1. 모니터단의 결정 번복과 운동장 바닥에 다수의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사례(동부초) - 동부초등학교는 1차 잔재물 검사에서 불합격하여 2차 잔재물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잔재물이 발견되어 3층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을 다 재검사하기로 전체 모니터단에서 결정하였으나 학교 측이 이를 번복했다. 학교 측은 모니터링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개별로 연락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2차 잔재물 검사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학사일정을 이유로 잔재물 검사를 최종완수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일부 후속공정을 진행했다. - 2차 잔재물 검사 당일 동부초등학교 후동 운동장 바닥에 다수의 석면함유잔재물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모니터단은 비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비닐보양조치와 폐기물 처리를 업체와 학교 측에 요청하였으나 당일 오후 5시경까지 이를 방치하였다. 당시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었으며 오후 내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석면텍스 잔재물들을 방치한 것이다. 또한 비닐 밀봉이 기본인 석면해체현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을 마대에 담아 운동장 구석에 모아놓았다. - 동부초등학교는 감리와 외부전문가가 동일인이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교육지청에 제기했으나 바로 시정되지 않았다. - 동부초등학교는 잔재물 검사에서 계속 석면의심 잔재물이 발견되어 현재 3차 잔재물 검사를 앞두고 있으며 학교장은 여전히 학사일정에 집착하고 있다. 2. 현장소장의 횡포(해양과학고) - 해양과학고의 잔재물 검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모니터단이 지적하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거칠게 항의했다. 잔재물 검사를 위한 아무런 조사장비도 준비하지 않았고 해체 작업한 비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다. 결국 현장소장의 계속되는 거친 언행으로 당일 잔재물 검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커녕 모니터단의 안전과 자유로운 검사조차 보장되지 않은 최악의 현장상황이었던 것이다. 3. 잔재물 검사를 앞두고 투입된 후속공정 자재와 석면함유 폐기물(달전초) - 달전초등학교의 잔재물 검사를 위한 현장에 후속공정을 위한 자재들이 이미 반입되어 있었다. -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할 잔재물 검사 현장에 석면함유로 의심되는 가루와 나사못 등 폐기물 더미가 바닥에 모아져 있었다. 4. 천장의 스티로폼 노출(곡강초) - 곡강초등학교의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에는 교실의 천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스티로폼 등 석면이 폐기물은 완전 밀봉 등의 조치 없이 트럭에 실려 있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은 구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발뺌했으며 이는 잠시 후 들통이 났다. - 석면함유 텍스 및 폐자재를 완전 제거했다고 하는 교실 천정에는 먼지를 뒤짚어 쓴 스티로폼들이 어지럽게 철사줄에 의존해 매달려 있었고 이런 조건에서 석면 잔재물 검사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5. 현행 입찰방식의 문제 현행 입찰방식은 1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여러 개의 석면작업현장을 낙찰 받을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보유인력이나 보유장비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된 학교가 2개 이상 심지어 4~5개 이상의 석면현장을 낙찰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현장 관리감독자(일명 현장소장) 및 숙련된 인력 배치, 음압기(석면을 실외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주요 장비)의 적정 배치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맡기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는 엄연히 불법 임에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석면현장에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실제 모니터단 방문 시 다른 학교 석면현장에서 만났던 관리감독자를 또 만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 달전초, 곡강초, 해양과학고의 경우 금강환경이라는 지역 업체가 이번에 5개의 학교현장을 낙찰 받았다고 한다. 6. 안전이 먼저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과 현장 석면 모니터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시공감리 주체로서의 교육청은 2027년도까지 무석면 학교를 표방하면서 수요-공급의 시장 작동원리에 맞지 않은 과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공사 물량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석면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해를 거듭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작업계획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여 최전방 수호병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에 서야한다. 교육청과 학교장은 석면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 학생, 그리고 포항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학사일정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모든 종류의 석면은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구성된 모니터단의 역할이 들러리,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영덕 어느 학교의 경우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다리를 준비하지 않았고 모니터단이 요구하지도 않았기에 실제 잔재물 검사가 사다리 없이 진행되어 통과되었다고 한다. 2027년까지 속도전으로 완수하는 무석면 학교는 의미가 없다. 그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경북도교육감. 포항교육장. 동부초등학교장. 곡강초등학교장 등과 관련업체를 고발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이번에 드러난 위법사례를 엄격히 조사하여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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