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 대구경북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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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구경북 환경뉴스
○ 낙동강 최상류 오염원 영풍제련소 만성적 위법에도 조업정지 오리무중
낙동강 최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영풍제련소는 되풀이되는 불법행위에도 여전히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2013년 이후에만 환경법령 위반 50여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환경법령 위반 36건이다.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 영향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중금속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2018년 2월, 폐수 무단 방류 및 불소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적발되어 4월,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영풍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영풍의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경상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항소했고 소송으로 버티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운영 등 법 위반을 적발했고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재차 질의를 통해 처분의 타당성을 확인했음에도 법제처에 법령 해석까지 요청하면서 연내 행정처분 확정은 물 건너갔고 영풍에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2019년 7월,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3년간 1800여건 조작 혐의로 구속된 임원에 실형이 내려졌으나 그룹 최고경영진까지 수사는 확대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 지자체, 기업,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에서 산림, 토양, 대기, 수질·퇴적물, 수생태, 주민건강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11월 중간발표에서 차수벽이 제 기능을 못해 오염물질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사실상 유출됐음이 확인된 바 있다. 무소불위 영풍제련소는 오늘도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다.
○ 제한적 보 개방으로 낙동강만 녹조 증가, 재자연화 하세월
11월 환경부에 따르면 보 개방 수준에 따른 녹조 발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는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의 수문·기상학적 조건이 대체로 평이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보 개방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했다고 한다.
올해 하절기(6~9월) 전격적으로 보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평균 녹조(유해남조류수) 발생이 예년(2013~2017년) 평균과 비교할 때 금강은 약 95%, 영산강은 약 97% 녹도가 감소한 반면, 개방이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32% 증가했다.
올해 2월, 4대강조사평가단에서 마련한 금강(해체1·부분해체1상시·개방1), 영산강(해체1·상시개장1)의 보 처리방안이 내년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마저도 연기된 것인데 낙동강은 더 참담하다.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던 보 처리방안은 깜깜무소식,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탄력적 보 운영과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게끔 양수시설을 개선하려는 것도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화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4대강 보의 무용함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수문 전면개방을 통해 낙동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낙동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인도 살리는 길, 더 이상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 월성1호기 영구정지,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핵발전소 폐쇄
2019년 12월 24일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6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됐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첫 임계를 시작으로 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완료되어 한수원은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1호기 가동 정지를 결정했고 2019년 2월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된 것이다.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받기도 전에 미리 예산을 들여 설비부터 교체했고 여기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였다. 월성1~4호기는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 최저 내진설계이고 보강이 어렵다. 중수로형 원자로라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쌓여있다. 방사성물질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배출해 방사능 피폭 등 주민 피해와 고통이 지속되나 대책이 없다. 때문에 월성1호기에 이어 월성2~4호기도 조기 폐쇄돼야 한다. 이에 지난 6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서명운동본부가 출범해 서명(https://www.nonuke.net)을 진행 중이다.
고리1호기에 이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는 환영할 일이나 아직 24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4기(신고리5·6호기, 신한울1·2호기)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물 대책도 없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멈추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사회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 경주 월성 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막무가내 강행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올해 8월 25일 만 5년을 넘겼다. 크고 작은 국내 핵발전소 사고 소식은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에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외침은 외면한 채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영광, 울진, 울주, 부산 등 핵발전소 지역은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는 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실행기구를 파행 속에 출범시킨 것이다.
한수원은 겉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해놨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공론화가 아니다.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다.
○ 경상북도의 포스코 봐주기,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시민의 건강권은 뒷전
경상북도가 포스코 고로 무단배출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제기된 포스코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 건은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포스코는 또한 그동안의 배출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구체적인 배출저감 계획을 공개하는 등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결국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고 선언적인 설비투자약속으로 입막음해 왔을 뿐이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경상북도는 포스코가 과거에 블리더 개방을 허가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무단배출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환경부의 위법결정을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을 보장하는 헌법과 환경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위에 둔 나쁜 선례가 되었다.
지난여름 환경부가 주도한 민관협의체의 결론은 향후 개선을 전제로 설비허가를 내주기로 한 것이므로 경상북도는 포스코의 저감 방안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그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안중에 없고 기업의 편에서 그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에만 급급한 경상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 경북에 몰리는 의료폐기물 이대로 괜찮은가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와 결탁해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을 강요했던 것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1,450여톤의 의료폐기물을 전산 상으로는 다 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대구·경북·부산·경남 일대 14곳에 의료폐기물을 불법보관하던 것이 적발되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처리가 중요한데 수개월부터 1년 이상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다수였고, 감염성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까지 방치돼 인근 주민들은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국감에서도 의료폐기물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불법보관 창고가 발견된 것 대부분이 주민신고와 자체신고로 밝혀진 거라 환경당국의 늑장 부실 대응, 직무유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해당업체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허가취소가 아니라 고작 영업정지 10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예됐다. 이달 15일 영업정지를 앞두고 해당업체가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인용됐다. 게다가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질러도 결국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 것은 아닐지, 참담하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약22만톤, 경북 발생량은 4%인데 경주, 고령 경산 3곳의 처리량은 전체 1/3이다. 지금처럼 의료폐기물이 경북으로 수백km 이르는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사고위험, 감염 확산 우려도 높아진다. 특히나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은 단 한 번의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경주와 고령 업체가 증설을 추진하고 여기에 안동과 포항에서도 신설하려고 해서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증설과 신설이 이뤄지면 전체 2/3를 경북에서 처리하는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늘리는 건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분리배출 강화, 멸균분쇄시설 확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제외 등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면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소각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거리 최소화, 권역별 처리 로드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 발등에 떨어진 불 어떻게 끌 것인가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 일시에 그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이다. 이에 2020년 7월 1일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363㎢, 대구는 12.1㎢, 경북은 44.9㎢이다. 도시공원 집행률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은 52%, 대구는 49%로 8위, 경북은 32%로 16위이다.
경북은 공원부지가 도시 외곽지역에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공원 조성에 소극적이다. 반면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 중 도심지역 20곳 매입비로 지방채로 4,420억원을 포함해 총 4,846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 TF팀을 꾸리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국 78곳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특혜 시비와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구도 대구대공원, 갈산공원, 구수산공원 등이 해당된다.
도시공원 상당 부분이 70~8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사무로 이전됐으나 재정지원은 전혀 없었기에 중앙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해결방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일몰대상 제외, 공원부지 매입비 50% 국비 지원,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재산세 및 상속세 등 세재감면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예산 낭비 애물단지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팔공산 구름다리
대구시가 팔공산 신림봉에서 낙타봉 구간에 140억을 들여 폭2m, 길이 320m 규모의 구름다리 건설을 추진했으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케이블카 업체 특혜 의혹,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 경관 파괴와 환경 훼손, 안전성 문제, 문화재 현상 변경, 종교계와의 갈등, 주차난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지만 속 시원한 답이 나온 게 없다. 팔공산 국립공원이나 생태관광 등 구름다리 외에 다른 대안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잠시 주춤했던 사업은 지난 5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명분을 쌓아 재추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론 왜곡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구름다리는 원탁회의 의제로 선정되었고, 168명이 참여해 찬성 60.7%, 반대 31.5% 유보 7.7% 결과가 나왔다. 지역, 연령 구성 편중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사회, 전문가 불참 속에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일었다.
진정 시민이 생각하는 팔공산 보전과 개발이 어떤 것인지, 구름다리 찬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팔공산 전체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한 번 지으면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일시적 유행에 편승한 관광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 대구시, 시민 건강권 보장 위해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최종 불허. 도심산단 대기오염 종합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달서구 Bio-SRF열병합발전소(폐목재 소각장) 사업이 최종 불허됐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2월말 대구시장이 시민께 사과하며 ‘대구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그 어떤 시설도 대구 도심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시민께 약속했던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서지역은 성서산단을 비롯해 성서소각장,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SRF소각시설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생활권이 인접해 미세먼지, 악취, 매연 등 대기오염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
이미 대기환경 용량초과인 곳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소각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니 주민들이 서명, 1인 시위,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숨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다. 구의회, 시의회도 관련 토론회를 열며 사안을 살펴보게 됐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던 행정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대기오염에 대해 시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고,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구는 도심산단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해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등 앞으로도 시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구시 정책 집행을 기대해본다. (끝)
※ 순서는 순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임을 밝힙니다.
2019년 1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광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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