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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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규탄한다
경상북도가 포스코와 함께 제철소 고로관련 행정처분을 앞두고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고 한다(8/13, 매일신문). 그동안 제철소가 정비·보수 시 고로의 블리더 개방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 배출한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에 대해 법집행 당사자인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무얼 했는가?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현행법대로 이미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코앞에 두고 있다. 경상북도는 두 지자체에 비해 너무나 더디게 미적거리며 결국 한다는 것이 포스코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이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없이 인위적으로 블리더를 개방하여 현행법을 위반했다. 포스코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포스코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자체를 앞세워 더 폭넓은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라는 범위에 배출시설이 가동 중인 경우와 배출시설을 정비·보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블리더 사용을 더욱 합법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 포스코에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본분을 망각한 채 기업의 편에 동조하는 경상북도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
제철소 고로 관련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그 내용이 정리되는 시점이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포스코의 면죄부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대로 조업정지 10일을 조속히 시행하라.
2019년 8월 14일
경북교육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사회연대포럼, 경북시민참여포럼,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예술마당솔경북지회, 전교조경북지부, 정의당포항시지역위원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급식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농민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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