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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포항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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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72회 작성일 22-0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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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포항 환경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8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환경뉴스를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선정의 기준은 지역적 파장, 시민의 관심, 환경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사안의 경중과 우위는 없으며 무순으로 정리함.)

1. 형산강 수은오염과 생태복원
구무천 등 형산강 하류 하천퇴적물의 수은오염 사태는 여전히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포항시는 안정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오염원 추정을 진행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활성탄과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제를 살포하여 실효성을 시험해 왔다. 성공적인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해 정부의 노력과 지원은 물론이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필요하다.

2.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반대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미세먼지 등 가중되는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로 설명회와 공청회가 무산되었으나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유치를 위해 포항시가 처음에는 환영했던 사업이 환경과 민원의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3. 무분별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죽장 풍력발전 불허
죽장면 일대의 풍력발전은 산지에 대규모로 건설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행위가 불허되었다. 그러나 남은 허가기간 동안 사업자가 계속 추진할 경우 지역공동체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산림훼손과 소음이 우려되는 산지 풍력발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4. 용연지(호리못) 태양광발전 백지화
포항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그동안 주민과 사업자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 온 용연지(호리못)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백지화 되었다. 결국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발전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전기위원회의 발전허가를 받아 지역에서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5. 태풍 콩레이 피해
태풍 콩레이가 동해안을 통과하여 포항과 영덕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가 각종 재해에 대비할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인해 더 가중되거나 반복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집중피해를 입은 영덕의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배수펌프장과 철길 둑 등으로 인한 인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천읍 냉천의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근본대책 없이 조경사업에 치중하여 거의 매년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의 재해대책이 혈세낭비와 더 큰 피해를 부르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6. 물 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재고해야 할 항사댐
포항지진 후 유발지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항사댐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거의 이관하여 일원화 했고 대규모 댐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댐의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댐건설이 물 관리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종합적 판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항사댐은 그동안 댐 예정지가 활성단층 위에 위치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의 난개발과 상업적 활용을 우려하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항시는 국비지원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해 온 항사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백지화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

7.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규제
각종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매장에서 1회용 컵이 사라졌고 머그잔과 텀블러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대체품이 나오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규제와 단속은 해양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포항의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포항의 미세먼지는 90%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관계기관, 해당사업장의 대비와 점검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9. 도시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조성사업
2020년에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여의도의 60배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경북도내에는 현재 23개 시군에 총 881개 시설 5천139만3천㎡ 정도의 장기 미집행 부지가 있다. 포항시만 해도 47개 시설에 1천55만3천㎡가 있다. 포항의 장기미집행 공원 가운데 학산·양학·환호공원 등이 민간사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중단하고 지자체가 미집행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 포항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 없이 이용해 온 녹지공간이 순식간에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공원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포항하수처리장 수질초과의 원인을 두고 포항시와 시의회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왔고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농축수 유입의 문제를 원인으로 본다면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입수 사업자가 비용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검증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본회의에서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의 예산은 승인이 될 예정이나 향후 민간투자와 재정사업, 오염원인자 부담의 책임 등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현명한 검토와 처리가 필요하다.


2018년 12월 26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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