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요식행위로 전락한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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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로 전락한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청회를 규탄한다
㈜포항신재생에너지는 지난 9월14일 1차 공청회가 무산되자 서둘러 2차 공청회를 준비했다. 공청회의 본 취지를 무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로만 진행하려던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사업자는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고 있다.
사업자는 충분한 일정을 두지 않았고 공청회의 내용과 참석자 소개, 다양한 의견개진 방법 등이 누락된 지극히 제한된 공지로 공청회의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시민의 의견을 듣기보다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포항시도 이런 식의 공청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환경적 유해성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공청회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정상적인 공청회를 촉구한다. 4계절에 대해 사업자가 실측한 모니터링 결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문헌과 타기관의 기록으로 만들어진 부실한 초안에 대한 의견은 이러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기에 다른 경로로 개진할 것이다.
사업자가 이토록 무리한 일정과 방법으로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개정된 REC 가중치 유예기간 내에 공사승인을 받아야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중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포항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지자체와 시민이 인정할 수 없는 공청회는 언제나 무효다.
2018년 10월 4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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