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시 두호동 일대에 덮친 석면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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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호동 일대에 덮친 석면공포
- 학부모들 전학과 이사, 등교거부 고민하며 비대위 구성
- 안전장치 마련할 때까지 공사재개 불허해야
1급발암물질 석면문제가 포항 도심에서 발생했다. 주변이 모두 학교와 유치원, 아파트로 둘러싸인 포항시 북구 두호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생긴 일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3일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생설비 미 작동과 작업 근로자 현장 이탈 시 조치사항 미 준수, 일부 코킹 및 밤라이트 해체제거시 습윤제 미사용 등이 위반의 내용이었다.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의 민원을 받고서야 취한 조치이다.
두호주공1차는 1980년대에 세워진 노후된 아파트로서 3월말 또는 4월말까지 종료일정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총 25개동 670세대가 거주한 곳으로서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이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다. 학교 내 석면을 철거할 경우 대부분 방학기간을 이용하는데 비해 두호주공의 경우 학교가 새 학년을 시작한 시점에서 대대적인 석면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동안 비산먼지와 석면오염을 우려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50%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로 보아 심각한 석면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석면은 주변환경으로의 비산을 막고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되었지만 그 이전에 사용한 석면자재는 그대로 사용 중이라 교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처음 주변 학부모들의 제보로 작업 현장을 방문했으나 석면철거사실이 없다는 현장 작업자의 말을 듣고 돌아와 관계기관에 진정을 했다. 그 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부의 사정이 과연 어떠했길래 시간이 생명인 작업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단명령을 내렸는지 짐작할 만하다.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그 열악한 환경을 설명해 줄 뿐이다.
3월27일, 국내외 석면추방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다. 포항시 관계자도 동행을 했으나 현장확인은 불가능했고 주변환경 실태를 알아본 후 두호남부초등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 동안 아이들이 대규모 석면작업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왔다는 사실에 어머니들은 경악했다. 더구나 학교와 작업현장과의 거리는 담 하나의 경계뿐이었고 가림막은 너무 낮아서 작업건물이 반 이상 노출되어 있었다. 그 동안 아이들은 여전히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등하교 길을 다녀왔고 야외활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학교에서 훤히 보이는 인접한 낮은 가림막이 처진 학교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2017.3. 27, 환경보건시민센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거부도 고려할 만큼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7일 저녁 간담회에 참석한 이 모씨와 김 모씨 등 6학년 학부모 세 명은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며칠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으로 온 제보에 의하면 주변의 꽤 많은 학부가 전학과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시행사와 관계기관이 나서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 학교에서 훤히 보이는 낮은 가림막을 현재보다 2배이상 높여 설치해야 한다.
3) 주민과 학부모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석면, 미세먼지, 소음, 교통 등을 감시해야 한다.
4) 포항시는 주변 학교와 주거지역, 어린이 집 등의 석면,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5) 충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기 전에 주민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석면철거공사재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 외에도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두호주공1차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3월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포항환경운동연합
l 문의 ; 최예용(010-3458-7488), 정침귀(010-943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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